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252 선고일 2001.09.18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52(2001. 9.18) 2.27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에너지○○○주유소(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로부터 2000.1월부터 2000.6월까지 10,293,000원 상당의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3.5 청구인에게 2000.1기 부가가치세 1,347,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유소로부터 실제로 윤활유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쟁점주유소 대표의 거래사실확인서, 매입·매출장 등 관련증빙으로 확인되는데도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쟁점주유소는 2000.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실제매입금액이 전혀 없는 사업자이고, 쟁점주유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주)○○○기업외 3개업체를 표본조사한바, 전액 가공거래임이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인과의 거래도 가공거래임을 알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윤활유의 실제매입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유소로부터 윤활유를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에 의하면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유소로부터 실제 윤활유를 공급받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주유소 대표이사 ○○○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와 청구인의 매입·매출장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000.12.27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쟁점주유소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주유소의 사업장 소재지로 되어 있는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는 개인사업자인 ○○○(사업자등록번호 ○○○)이 2000.1.1부터 이건 조사일 현재까지 주유소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주유소의 2000.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2000.1기 예정분으로 15,008,000,000원, 확정분으로 41,891,085,190원을 각각 신고하였으나, 실제는 매입금액이 0으로 전액 허위신고 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쟁점주유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주)○○○기업외 3개업체를 표본조사한바, 거래내용 전액이 가공거래였음이 확인되는 등 쟁점주유소가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전액 가공매출임이 확인되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주유소로부터 윤활유를 실제공급 받았음을 주장하며 제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매입·매출장도 쟁점매입계산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쟁점주유소로부터 윤활유를 실제로 공급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주유소의 매출이 전액 허위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윤활유를 쟁점주유소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음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