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52(2001. 9.18) 2.27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에너지○○○주유소(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로부터 2000.1월부터 2000.6월까지 10,293,000원 상당의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3.5 청구인에게 2000.1기 부가가치세 1,347,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