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공급계약서 및 업무계획서만으로 실물거래 하였다는 증빙이 되지 못하므로 쟁점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실지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물품공급계약서 및 업무계획서만으로 실물거래 하였다는 증빙이 되지 못하므로 쟁점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실지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50(2001. 8. 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컴퓨터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10.1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시스템으로부터 공급가액 30,000,000원, 1997.10.21, 1997.11.28, 1997.12.31 3회에 걸쳐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 (주)○○○로부터 공급가액 70,150,000원, 합계 100,150,0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7년 제2기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고, 1997사업년도 법인소득 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경비를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2000.8.4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금액을 손금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019,470원 및 1997사업년도 법인세 27,040,76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매입금액 및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10,165,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청구법인의 갑종근로소득세(원천) 무신고에 대하여 2000.11.20 청구법인에게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 35,954,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