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익의 익금불산입대상범위

사건번호 국심-2001-서-1248 선고일 2001.10.11

자산수증익과 상계가능한 이월결손금은 세무조정계산서상 부속서류인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상에 세무상이월결손금으로 등재된 경우이나 법인세신고관련서류를 없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확인조사하여 자산수증익과 상계된 이월결손금은 익금불산입처리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48(2001.10.11)

주 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2001.1.31.납기로 고지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525,128,770원은 청구법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세무상 이월결손금으로서 미공제된 금액은 1983사업연도 67,838,864원과 1984사업연도에 발생된 이월결손금 367,104,731원에서 1987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된 이월결손금을 조사하여 차감한 잔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8사업연도 귀속 대표이사 상여처분금액 중 ○○○리스(주)의 리스부채 차액 309,793,791원은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1998사업연도 귀속 대표이사 상여처분금액 중 관계회사인 (합자)○○○실업공사와 관련된 관계회사대여금으로 계상되어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금액 1,080,805,499원 중 청구법인의 비용을 계정과목 착오로 관계회사대여금으로 분류한 것이 확인되는 195,982,384원은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고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산용역료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미지급금을 대 지급한 39,991,417원을 대표이사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1. 사실

처분청은 2000년 12월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 법인세 조사시 청구법인이 1996사업연도 중 청구외 윤○○○등 3인으로부터 수증받은 청구외 ○○○대리석(주) 주식 874,533,000원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였으나 자산수증익과 상계한 이월결손금이 세무상 이월결손금인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다 하여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525,128,770원을 경정결정하고, 1998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청구외 ○○○리스금융(주)의 실지리스부채가 청구법인의 장부계상 부채보다 309,793,791원이 많음을 확인하고 차액의 발생내역이 불분명하다하여 그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이사 상여처분 하였으며, 관계회사인 청구외 (합자)○○○실업공사의 부도일인 1998년 4월 30일 이후 관계회사대여금으로 장부상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 상계처리일까지의 기간을 가지급금인정이자 141,688,677원을 계산하여 익금가산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하고, 가지급금으로 본 관계회사대여금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의 상계처리시와 지출되는 시기에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여 2001.1.9. 1996사업년도의 법인세 525,128,77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8사업년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 후 1,531,687,967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익 874,533,000원은 청구법인이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 위하여 자본잠식금액을 보전할 목적으로 증여를 받아 이월결손금 보전에 874,533,000원을 충당하였으며 법인세신고서의 부속서류인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의 하단에서 연도별 구분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공제 기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은 자본금과적금립조정명세서(갑)상 기한경과란에 기재가 한번 되면 다음 사업년도부터는 기재가 되지 아니하므로 공제기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의 존재는 해당 매 사업년도의 세무조정계산서를 확인하여야만 이월결손금의 액수를 확인할 수가 있음)만으로 손금산입을 배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81년도 법인 설립이래 수증일 현재까지 기업회계상 누적된 적자로 자본잠식 상태였었는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사용된 자산수증익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2) 1998사업년도 청구외 ○○○리스금융(주)의 부채와 청구인 장부상 리스부채와의 차액 309,793,791원은 청구법인의 화의신청에 따른 정밀 부채 확인시 차액을 확인하고 감사인이 지적하는 대로 정리손실계정에 계상한 것으로서 당초 리스계약과 리스재계약시 연체리스료, 미수원금, 기간이자 등의 차이가 발생되어 청구외 ○○○리스금융(주)의 계산에 의하여 309,793,791원을 리스차입금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이를 정리손실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손금계상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자금의 유출등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대표이사 상여처분할 수는 없는 내용이므로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1998사업연도 관계회사인 청구외 (합자)○○○실업공사 명의로 계상된 관계회사대여금 1,080,205,499원에 대하여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관계회사부도 사유로 손금산입하였으나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이사 상여처분 하였으나, 관계회사대여금 계상분 중 실제 지출내역이 확인되는 급여 및 상여 지급분, 전산용역료의 대신지급분은 지출처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대표이사 상여처분대상이 아니며, 관계회사에 대여하여 관계회사의 어음등의 결재에 사용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이미 폐업한 관계회사의 지출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금융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1990년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상 세무상이월결손금 내용이 없는바 청구법인이 1996사업년도에 자본보전을 목적으로 관계회사인 청구외 ○○○대리석(주)의 주식을 청구외 윤○○○ 등으로부터 수증 받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5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이월결손금이 세무상이월결손금이라는 전제하에서만 그러한 추론이 가능한 것이나, 청구법인은 세무상이월결손금에 대한 구체적 자료제시 없이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고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을뿐 과세표준에서 공제되기 위한 필수요건인 법인세 신고서류상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에 기재되어 관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상이월결손금으로 추정하여 이를 공제할 수는 없다.

(2) 1998사업년도 리스관련 부채차액 309,793,791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인정상여 처분하였는바, 그 발생내역이 불분명한 리스부채차액을 정리손실로 법인의 손비로 계상한 사안으로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도 발생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대법원 87누 797 (1989.03.14 선고)에서도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의 신고가 있어 이를 부채로 계상함과 아울러 그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계정을 설정한 경우 정리계정에 상당하는 자산이 정리회사에 유보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면 정리손실계정은 손금에 산입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익금에 가산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당초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3) 부도일 이후 관계회사대여금 1,080,205,499원을 대손상각한 사항을 손금불산입 후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였는바, 기업이 부도난 회사에 대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상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청구법인이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실제 지출처는 확인이 되나 경제적 이익은 대표이사에 게 귀속되므로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정당하며, (가) 청구내용중 직원명의의 카드론 598,152,642원 차입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관계회사의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청구법인까지 부도위기에 직면하여 직원 명의로 카드론 대출을 받은 즉시 관계계열사의 어음결제 자금등에 사용한 부외부채로 소명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계열사 어음결제에 사용한 금액은 정상적으로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회계장부에 기표한 후 대여금으로 지출되었으며, 회계장부에 직원 가수금등의 계정으로 입금된 내역이 전혀 없고 당초에 회사에 입금된 내역이 없으며 당초 차입시 차입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입할 수입금액과 상계처리한 시점에 대표이사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나) 기밀비에 해당되어 청구법인과 상여처분에 이견이 없는 금액 160,612,075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은,

① 지출처가 분명한 정상비용으로 주장하나 지출결의서외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② 지사장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지출금액에 대한 대표이사 상여처분이 아니라 당초 지사장이 차입시 그 차입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을 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③ 지사직원 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당초부터 청구인의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등 이었다면 관계회사대여금으로 장부처리 후 대손상각할 이유가 없으므로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정당하며,

④ 관계회사인 (합자)○○○실업공사가 지급할 전산용역료등을 대신 지급한 금액등은 상관행상 부도난 회사에 자금을 대여할 수는 없으며 관계회사의 대표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윤○○○의 부친인 청구외 윤○○○인 바 부친이 받을 수 있는 정신적인 피해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대신 지급하여준 것으로 경제적 이익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액이 얼마인지와 1998사업연도의 리스부채차액의 발생내역과 관계회사대여금으로 계상된 금액의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법인세법 (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익금불산입】

②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2조【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94.12.22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5조 제2항 및 법 제43조 제5항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1993. 12. 31 개정)

③ 제1항 및 법 제8조 제1항 제1호와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본다. (1990. 12. 31 개정)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4.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3. 12. 31 개정)

  •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1993. 12. 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1993. 12. 31 개정)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2. 12. 31 단서개정)
  •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 (1992. 12. 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1990. 12. 31 개정)

  • 가. 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나. 법 제16조 제15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1991. 12. 31 개정)
  • 다.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1993. 12. 31 단서삭제)
  • 라. 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 마. 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법 제1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 사. 법 제16조 제1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 또는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1994. 12. 31 개정)
  • 아. 제1호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등을 대납하고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1994. 12. 31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1996사업연도의 자산수증익과 상계할 세무상이월결손금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장부상의 리스부채금액을 초과하는 실지리스부채차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였으며 관계회사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유출로 보아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법인세신고서상 세무상이월결손금이 구분관리 되지 아니했다하여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자산수증익의 익금불산입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자산수증익의 발생은 청구법인의 코스닥등록요건상 자본잠식상태로 코스닥등록이 불가능한 상태라서 청구법인은 청구외 ○○○대리석(주)의 주주이며 ○○○그룹의 회장이던 청구외 윤○○○ 등 3인으로부터 ○○○대리석(주)의 주식 874,533,000원(265,010주를 1주당 3,300원으로 평가)을 증여받은 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자본 잠식상태를 해소시켜 코스닥등록요건을 갖추고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0년도 이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상 세무상이월결손금으로 관리된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설립 사업개시후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자산수증익으로 계상된 자본잉여금과 상계될 이월결손금이 없다하여 회사계산상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사용하였다하여 익금불산입 처리한 자산수증익을 익금불산입을 배제하여 과세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익은 익금불산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주식 874,533,000 원을 증여 받은 후 법인세법 및 관련 예규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를 자본잉여금에 계상한 후 주총결의에 의하여 96사업년도의 이익잉여금계산서상 이월결손금 보전에 874,533,000원을 충당하였음에도 세무조정계산서상의 부속서류인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상 세무상이월결손금으로 기재관리되지 아니했다는 사유만으로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이 없는 것으로 추측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정확한 이월결손금 액수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는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과세처분하는 처분청에서 이월결손금의 존재 유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기업회계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없는 것으로 추정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의 존재유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제시 없이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기 위한 필수요건인 법인세 신고서류상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에 기재 관리된 이월결손금이 없으므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근거가 없어 익금불산입을 배제한 처분은 근거과세에 부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이월결손금의 존재에 대한 증빙으로 1988년도에 처분청으로부터 1886사업연도의 법인세 정기조사를 받고 수령한 결정결의서의 부표인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에 근거하여 이월결손금중 공제되지 아니한 1983사업년도의 67,838,864원과 1984연도년도의 367,104,731원을 제시하고 있다. (바) 상기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1990사업연도 이전의 법인세신고관련 서류를 보관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1990사업연도 이후의 법인세신고서에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지 아니한 세무계산상이월결손금을 구분기재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은 다툼이 없다. 1996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상 이월결손금공제내용에 나타난 세무상이월결손금의 내용을 보면 1983이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그 내용을 알 수 없고 1983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미공제액는 1986사업연도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미공제액 67,838,864원은 자산수증익과 상계대상인 이월결손금이라고 판단되며, 1984사업연도분 367,104,731원은 공제시한이 1987사업연도이므로 1987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서상 이월결손금공제액을 처분청이 확인조사하여 잔액을 자산수증익과 상계대상인 이월결손금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리스부채차액의 발생원인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차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청구법인의 화의신청에 따라 화의조사위원의 실지부채실사에 따라 청구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리스부채금액보다 리스회사에서 계상하고 있는 리스채권액이 많음은 확인하고 화의결정시 추정 확인한 309,793,791원을 정리손실로 계상할 것을 1998.5.26. 권고 받았으며 이후 리스회사와 리스미수원금 기간이자 연체리스료 연체이자 가산금를 감안하고 보증금을 공제하여 리스채권 원금을 3,805,885,464원으로 확정하여 리스재계약을 하고 조사일 현재의 장부상 리스부채 3,025,592,241원과의 차액이 780,293,223원이나 리스회사에서 임의로 차감한 리스보증금 24,999,000원을 가산하면 실제 리스부채 차액은 805,292,223원이 되므로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에 특별손실계정으로 손비처리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1998사업년도 청구법인의 ○○○리스금융(주)에 대한 부채가 청구법인 장부상 리스부채액 보다 309,793,791원이 많다는 화의조사위원의 조사보고에 관한 서류에 근거하여 발생내용이 불분명한 부외부채를 법인이 손비로 계상하였는 바, 화의신청시 리스부채 확인 결과 ○○○리스금융(주)의 원금과 회사 장부상 계상된 리스부채의 차이가 309,793,791원이 발생되어 청구인은 동 금액을 장부상 리스부채로 계상하는 동시에 상대계정이 불분명하다 하여 정리손실로 손금산입한 사항이 자료로서 확인되고 있으며 화의신청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정밀감사시에도 그 발생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도 발생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회사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하여 리스부채차액 309,793,791원을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리스부채차액은 화의신청에 따른 화의조사위원의 리스부채 추정액과 회사의 리스부채 계상액과의 차액을 정리손실처리토록 권장한 내용이며 실지내용에 있어서는 1998.9.25. 리스회사와 리스미수원금 기간이자 연체리스료 연체이자 가산금를 감안하고 보증금을 공제하여 리스채권 원금을 3,805,885,464원으로 확정하여 리스재계약을 하고 조사일 현재의 장부상 리스부채 3,025,592,241원과의 차액이 780,293,223원이나 리스회사에서 임의로 차감한 리스보증금 24,999,000원을 가산하면 실제 리스부채 차액은 805,292,223원이 되므로 청구법인은 1998사업연도에 특별손실계정으로 손비처리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시 회사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으로 자사받은 직원이 없어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처분청으로 하여금 사실과 다르게 판단토록 하였다며 실지 회계처리내용을 제시하며 당초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대법원 87누 797 (1989.03.14 선고)에서도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의 신고가 있어 이를 부채로 계상함과 아울러 그 상대계정이 불분명하여 정리계정을 설정한 경우 정리계정에 상당하는 자산이 정리회사에 유보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면 정리손실계정은 손금에 산입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익금에 가산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으므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보면 리스부채 차액은 청구법인이 리스료를 제때에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되었으며 화의 신청에 따른 부채실사시에 청구법인과 청구외 ○○○리스(주)간에 리스부채에 대한 재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정한 리스부채금액 3,335,386,032원과 장부상 부채금액 3,025,592,241원과의 차액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리스(주)의 청구법인에 대한 리스채권은 1998.9.25. 리스미수원금과 기간이자 연체리스료 연체이자 가산금를 감안하고 보증금을 공제하여 리스채권 원금을 3,805,885,464원으로 확정되었음이 ○○○리스(주)의 청구법인에 대한 리스재계약 취득원가산정내역에 나타나므로 실지 리스부채 차액은 805,292,223원이며 이에 대한 발생내역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리스부채차액 309,793,791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데서 비롯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이 관계회사대여금으로 계상된 금액을 관계회사의 부도를 원인으로 대손처리한 1,080,205,499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계회사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내용이 정상적인 상거래상 있을 수 없는 부도난 회사에 대한 자금대여 및 관계회사의 부채를 대신 변제한 것은 대표이사 대여금 및 회수불가능한 관계회사 대여금 귀속자 불분명분한 것으로 간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대손상각시 채권의 임의포기 보아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외 (합)○○○실업공사의 업무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하나로 일체되어 공급되는 인력경비업무회사로 청구외법인이 파산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면 청구법인의 업무도 동시에 공급하지 못하는 현실이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부도로 결재를 하지 못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외법인과의 특수관계만을 문제삼고 공급되는 용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대표자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관계회사대여금을 대손처리시 함으로써 회수를 포기한 시점에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근거로 청구법인의 관계회사대여금은 부도난 회사에 대한 부도일 이후의 대여금으로 상관행상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청구법인이 발생시켰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대표자의 부친인 윤○○이 대표자로 있는 청구외법인이 파산으로 인하여 부친인 윤○○이 받을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이를 해소할 목적이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며 실제지출처가 확인되더라도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하므로 쟁점관계회사대여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관계회사대여금으로 계상된 금액의 구체적인 구성내역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부도법인이며 관계회사인 청구외 (합)○○○실업공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부도에 대하여 마무리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밀비성격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인출한 금액이 160,612,075원이며 청구법인의 직원들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아 청구외(합)○○○실업공사의 자금결재에 사용하고 추후 청구법인이 수취할 매출채권과 상계처리한 금액이 601,226,647원이며 청구법인의 직접비용이라고 주장하나 그 증빙내용이 불비한 금액이 51,083,760원이며 청구외 (합)○○○실업공사가 지급하여야할 전산용역료를 대신 지급해 준 금액이 71,900,633원이며 청구법인의 지사장이 지사의 부족경비와 상여금을 우선 차용하여 집행하고 추후본사에서 결재해준 금액이 195,982,384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관계회사 대여금의 발생내역과 소명내용 살펴보면, ①1998.5.2. 대표이사업무추진비 47,900,000원 1998.6.30. 대표이사업무추진비 35,200,000원 1998.9.2. 화의업무진행경비 50,113,580원 등 총9건 160,612,075원은 증빙내용이 부실하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상여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②직원등 명의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청구외 (합)○○○실업공사의 어음결재 등에 사용하고 청구법인의 매출채권과 상계한 금액은 1998.5.8 50,000,000원 1998.10.31. 126,722,500원 1998.11.25. 353,434,443원 등 합계 601,226,647원임이 확인되나 종업원명의로 대출 받은 금액이 청구법인의 부채라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청구외 (합)○○○실업공사의 자금결재여부가 불분명하고 자금결재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매출채권과 상계함은 회계처리의 오류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관계회사대여금을 보아 인정이자를 계상함은 사실을 오인한 결과이므로 인정이자계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되 청구법인의 매출채권과 상계처리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③퇴직직원에 대한 상여금1,083,760원과 화의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35,000,000원 김○○○ 고문에게 고문경비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5,000,000원 등 51,083,760원은 관련증빙이 불비하며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④지사장이 지사의 경비부족금액을 우선 조달하여 집행하고 추후 본사에서 보충해준 금액에 대하여 실무자의 계정과목 분류 착오로 관계회사대여금으로 분류하였다는 195,982,384원은 그 내용이 지사의 경비 및 급료 상여금의 대지급분을 보충해준 내용임이 확인되는바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상여처분 제외대상이라고 판단된다. ⑤청구법인은 청구외 (합)○○○실업공사와 본사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청구외 휴렛팩커드의 전산장비를 청구외 (합)○○○실업공사가 임대차계약을 하여 공동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외 (합)○○○실업공사가 부도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장비철수를 시도하였으며 장비가 없이는 청구법인의 영업이 불가능하였으므로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청구법인과 사용계약서를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사용중이므로 사용료의 대신 지급은 그 지출내용이 분명하고 대신지급 할 만한 정황이 입증되므로 정상적인 관계회사대여금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데서 비롯된 오류라고 인정되고 청구인이 지출처가 확인되므로 상여처분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1998.11.7. ○○○공신 소송관련 대지급금 27,400,000원과 1998.11.30. ○○○은행 경비대 급여대지급금 4,509,216원 합계 31,909,216원을 제외한 휴렛팩커드에 대신 지급한 39,914,417원은 업무와 관련 있는 정상적인 관계회사대여금으로 인정되므로 대표자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