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46(2001.10.18) 52,416,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5.5.10. 청구외 (주)○○○종합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제지(주){1998.6.9. 청구외 ○○○제지(주)에 흡수합병되었으며 이하 "○○○제지(주)" 라한다}에 1주당 4,800원에 양도하고, 쟁점주식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취득가액을 액면가액 5,000원으로, 양도가액을 6,516원으로 하여 2001.4.2.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52,41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3.(생략)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
②·③(생략)
④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같은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가.제2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 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① -④(생략)
⑤ 법제23조제4항제2호 단서 및 법 제45조제1항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99조(기준시가의 결정)
① 제96조와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략)
2. 제94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같은법 시행령 제165조(기준시가의 결정)
① 법 제9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 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생략)
②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략)
2. 제1호외의 주식등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와 평가액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⑤ (생략)
⑥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가.∼바. (생략)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기 및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시기 및 금액만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주식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해 취득가액을 액면가액 5,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6,516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1994.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 144,682,920,000원에 토지의 평가차액 17,490,819,000원과 1994년중 유상증자금액 4,077,795,000원을 가산하고, 법인세법상 △유보금액 4,422,270,000원 및 이연자산등 98,702,000원을 차감하여 자산총액을 161,730,562,000원으로 계산하고, 대차대조표상 부채금액 134,534,186,000원에 퇴직급여추계액 678,456,000원을 가산하고, 제충당금 839,656,000원을 차감하여 부채총액을 134,372,986,000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자산총액 161,730,562,000원에서 부채총액을 134,372,986,000원을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27,357,576,000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발행주식총수 2,099,000주로 나누어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13,033원으로 산정하였고, 청구외법인의 1994.1.1.∼1994.12.31.사업연도(이하 "1994사업연도"라 한다)의 순손익액은 △4,446,269,000원이므로 이를 0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도 0으로 산정하였으며, 1주당 순자산가액 13,033원과 1주당순손익액 0원을 산술평균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기준시가를 6,516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상장주식평가조서, 순자산가액계산서, 순손익계산서,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 토지평가액계산명세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1주당 기준시가를 청구외법인의 1994.12.31. 현재 순자산가액과 1994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산출하여 계산하였는 바, 순손익액의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보유한 23필지의 토지평가총액을 ○○○시 ○○○구 ○○○동 ○○○외 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6필지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 ○○○ ○○○군 ○○○면 ○○○리 ○○○외 15필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는 바, 이의 적정여부를 살펴본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나목은 양도주식의 기준시가를 계산하기 위해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토지는 당해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 2,321,476,000원 대신에 장부가액 4,216,096,824원으로 계산함으로써 토지가액이 1,894,621,824원 과다계상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자산총액에 가산된 토지평가차액을 토지평가액 27,095,105,000원에서 대차대조표상 토지계정금액 9,604,286,000원을 차감하여 17,490,819,000원으로 계산하였는 바, 이의 적정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의 1994.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토지가액은 유형고정자산인 토지계정에 9,604,286,00원, 재고자산인 주택부지계정에 14,458,987,290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토지평가차액은 토지평가총액 27,095,105,000원에서 토지계정금액 9,604,286,000원과 주택부지계정금액 14,458,987,290원 합계 24,063,273,290원을 차감하여 3,031,831,710원이나 토지평가차액을 17,490,819,000원으로 계산함으로서 토지평가차액이 14,458,987,290원 과다계상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자산총액계산시 1994.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에 1994사업연도중 유상증자금액 4,077,795,000원을 가산하였는 바, 이의 적정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은 1994사업연도중 4,077,795,000원을 증자하고 증자완료즉시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 대차대조표에 자산과 자본으로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에 이를 다시 가산하여 자산총액중 4,077,795,000원이 과다계산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이상 (가) 내지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토지평가방법의 적용오류로 1,894,621,824원, 토지평가차액의 계산오류로 14,458,987,290원, 유상증자금액의 중복계산으로 4,077,795,000원 합계 20,431,404,114원 과다하게 계산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처분청이 계산한 27,357,576,000원에서 과다계산액 20,431,404,114원을 차감하여 6,926,171,886원으로 조정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1994.12.31. 현재 순자산가액은 6,926,171,886원이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1주당 순자산가액은 동금액을 발행주식총수 2,099,000주로 나누어 3,300원이 되고,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1주당 기준시가는 [1주당 순자산가액(3,300원)+1주당순손익가치(0)/0.15]÷2 =1,650원으로 계산된다. 쟁점주식의 1주당 기준시가는 감사원장이 평가한 1주당 기준시가 1,955원과 305원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감사원장의 평가기준일은 양도일인 1995.5.10.이고, 이 건의 경우는 1994.12.31.이며, 감사원장은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건물을 지방세시가표준액에 의해 계산하였고, 이 건의 경우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산한 데서 발생한 차이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1,650원이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5,000원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