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기재된 품목이 취급하지 않은 품목인 점으로 보아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기재된 품목이 취급하지 않은 품목인 점으로 보아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41(2001. 8. 7) 갹�중구 ○○○가 ○○○에서 "○○○프로세스"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입금액 802,535,360원, 소득금액을 52,067,68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프라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다)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20,916,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이 가공매입이라는 중부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1.4.1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6,630,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