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으로 통보되어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241 선고일 2001.08.07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기재된 품목이 취급하지 않은 품목인 점으로 보아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41(2001. 8. 7) 갹�중구 ○○○가 ○○○에서 "○○○프로세스"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입금액 802,535,360원, 소득금액을 52,067,68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프라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다)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20,916,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이 가공매입이라는 중부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1.4.1 청구인에게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6,630,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청구외 (주)○○○프라자로부터 지류를 실제로 구입한 물품대금 중 7,008,249원은 현금으로, 16,000,000원은 타인발행수표로 지급하였다가 부도로 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정상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주)○○○프라자는 실물거래를 하지 않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일 뿐만 아니라, 물품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주)○○○프라자의 업태와 주종목이 외의(外衣)·도매업으로 되어 있어 지류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업종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과세관련서류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주)○○○프라자(1996.8.27 개업, 1997.12.31 폐업)는 성북세무서장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2000.12.22)한 업체로서, 청구인의 사업장관한세무서장(중부세무서장)이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주)○○○프라자의 사업자등록상 업태와 주종목이 외의(外衣) 및 도매업으로 되어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조회결과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지류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품목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1997.10.3∼1997.12.27 기간 중 4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1997.11.30∼1998.1.30 기간동안 4회에 걸쳐 그 구입대금으로 현금 7,008,249원과 타인발행의 수표 2매, 16,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동 수표의 부도로 인하여 5회(1998.2.24∼1998.5.11)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타인발행수표사본 2매를 살펴보면, 1998.2.3 및 동년 3.15에 발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동 수표로 1997.11.30 및 동년 12.29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이외에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주)○○○프라자는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고발되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지류는 취급품목도 아니며, 달리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의하여 수취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서892, 2001.6.7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