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각하(제외분)

사건번호 국심-2001-서-1232 선고일 2001.09.24

각하(제외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32(2001. 9.24) 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연구소와 모형항공기시험용 아음속풍동설비(Low Speed Wind Tunnel Facility, 이하 "쟁점설비"라 한다)의 제작·설치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설비에 대한 설계 및 감리용역을 카나다 소재 ○○○엔지니어링사에 하도급을 준 후 설계 및 감리용역대가로 1996.6∼1999.8기간중 USD 2,956,964를 ○○○엔지니어링사에 지불하고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USD 487,896(이하 "쟁점원천징수액"이라 한다)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

○○○엔지니어링사 ○○○지점장은 청구법인이 ○○○엔지니어링사에 지불한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카나다와의 조세협약에 따라 수행지국인 카나다에서 과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쟁점원천징수액의 환급을 2000.5.16 처분청에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원천징수액의 환급신청권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라 하여 ○○○엔지니어링사 ○○○지점장이 한 환급신청을 거부하였고(2000.5.22), ○○○엔지니어링사 ○○○지점장은 쟁점원천징수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취지로 2000.8.3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를 우리심판원에서 심리한 결과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통지하였고(국심 2000서2111호 ; 2000.11.12), 청구법인은 2001.5.15 청구법인이 ○○○엔지니어링사에 지불한 감리 및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쟁점원천징수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에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부처분도 처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이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서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대법원 89누4789, 1990.3.2 같은뜻). 위에서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 명의로 처분청에 쟁점원천징수액의 환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거부처분이 없었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