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인이 동일 건물내 타인에게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그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
[요지] 명의인이 동일 건물내 타인에게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그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
[참조결정] 국심1997전2230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같은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3) 같은법 제66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단서생략)
(4) 같은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0.10.7 서울광진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청구법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가 OOOOOOOO로 발송하였고, 동 우체국의 집배O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0.10.9 청구법인과 같은 건물의 1층에 소재하는 O약국 OOO에게 배달하였음이 서울광진우체국의 배달증명O, 배달경위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01.1.13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직접 접수하였고 2001.2.22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이후 이 건 심판청구서를 2001.5.21 처분청에 직접 접수한 사실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또한 당 심판부에서 이 건 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직접 배달하지 않은 사유를 서울광진우체국에 조회하였던 바, 서울광진우체국은 청구법인에 도착되는 모든 우편물을 1997년 11월 이후 청구법인의 주소지의 1층에 소재한 O약국 OOO에 배달하였으나 그동안 지연전달이나 전달되지 아니함으로써 어떠한 배달사고도 야기된 바 없었고 청구법인 또는 O약국 OOO이 우편물을 수취거부한 사실이 없이 3년간 이러한 형태로 배달하였다고 회신하였다.
(3) 사실이 위와 같다면 3년 이상의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우편물을 수령한 O약국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묵시적으로 우편물수령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명의인이 다른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 뜻 대법1998두1161, 1998.4.10 및 국심97전2230, 1998.2.21외 다수)이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에게 2000.10.9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2000.10.9은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 해당하는 바, 그로부터 96일이 경과하여 2001.1.13 제기된 이의신청은 같은 규정의 불복청구기간 90일을 초과한 불복청구로써 이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이의신청)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