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실제로 경유를 매입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실제로 경유를 매입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20(2001. 7.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에서 "○○○탕"이라는 상호로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1기중 공급자 ○○○산업(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4,781,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을 수취하고, 공급자 ○○○상사(주)(위 법인들을 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997.2기중 6매 공급가액 8,074,000원, 1998.1기중 2매 4,272,000원 합계 8매 공급가액 12,346,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2001.3.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1기 131,450원, 1997.2기 222,030원, 1998.1기 93,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7.1기중 공급자 ○○○산업(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①을 교부받고, 1997.2기∼1998.1기중 공급자 ○○○상사(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들에 대한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계속적으로 청구외법인들에게 전화주문하여 유조차 기사가 공급한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국세청 조사시 ○○○산업(주) 대표 ○○○ 및 (주)○○○상사 대표 ○○○은 청구외법인들이 중간도매상인 유조차 소유자 등에게 석유류를 무자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건설 및 중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서(2000.10월)를 작성한 바 있고,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조삼일46600-62, 2001.1.16)의 첨부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들이 1997.1기∼198.1기중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경유를 실제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현금출납부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위 법인들로부터 실제로 경유를 매입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