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세무공무원의 착오계산에 따른 자진신고에 증액결정이 있을 경우 가산세부과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218 선고일 2001.08.23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자가 세무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계산된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 대하여 정당한 세액으로 증액경정한 처분과 증액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 배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18(2001. 8.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씨○○○공파14세○○○종친회(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는 1990.12.29.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1987.8.5, 신탁해지)한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274.4㎡ 등 4필지, 합계 1,65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7.23부터 1997.9.13.까지 청구외 ○○○ 등에게 양도하고 그에 앞서 1997.7.21∼1997.9.13 기간중에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명의신탁해지원인일인 1987.8.5.로 보아 『양도소득세 안내서』 및 납부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자, 청구인은 동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다. 그 후 처분청은 1999년 4월경 청구종중에게 "고지세액 없음"이라고 기재된 양도소득세 결정통지서를 송달하였다가,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1931.6.30. 청구종중원인 청구외 ○○○ 등 6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으므로 당초 명의신탁일이 취득시기(1985.1.1 의제)라는 감사지적(서울지방국세청)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2001.3.9. 청구종중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2,781,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청구종중은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작성교부해 준 양도소득세 납부안내서 및 납부서를 신뢰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으며, 1999년 4월에는 "양도소득세 고지세액 없음"이라는 결정통지서까지 송달받은 바 있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할 것임에도, 그로부터 4년이나 경과한 후 처분청 스스로 안내한 세액에 취득시기 착오에 따른 오류가 있다 하여 추가 경정함은 위법할 뿐 아니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배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한 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된 것이 설령 관계공무원의 잘못된 세무지도나 안내 등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산출된 세액을 모두 자진 납부한 경우와 동일시하여 납부되지 않은 산출세액에 대하여 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추가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것이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에서 비롯된 것이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자가 세무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계산된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 대하여 처분청이 정당한 세액으로 증액경정한 처분과 동 증액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 배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1998.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에서『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0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제1항에서『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65조【부동산양도 신고등】에서『③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거주자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관련서류에 의하면, 1931.6.30. 청구종중원인 청구외 ○○○ 등 6인의 명의로 공유 취득할 당시 2필지이던 쟁점토지가 공유자들의 상속인에게 재산상속 등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되었다가 1987.10.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0.12.29. 청구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1997.7.23.부터 같은해 9.12까지의 기간중에 4회로 나누어 청구외 ○○○ 등에게 양도하고 그에 앞서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7.8.20. 및 1997.10.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안내서를, 1999년 4월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도소득세 고지세액이 없음"이라고 기재된 결정통지서를 각 각 송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부동산양도신고당시 세무공무원의 착오로 취득시기를 잘못 적용한 납부세액안내서와 납부서 등을 믿고 세액을 자진 납부하였으므로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추가세액을 고지하면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소득세법 제142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밝혀진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양도신고를 한자가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신고안내서와 납부서를 교부받아 세액을 자진 납부하였다 할 지라도 동 납부서상의 세액계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바로잡아 과소납부세액 상당액을 경정고지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증액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감심98-117, 1998.5.6외 다수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한 금액)를 적용하는 취지는 양도소득세를 선납함으로 인한 그 이자상당액 보상과 아울러 자진납부를 장려하여 징수의 편의와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납세의무자가 늦어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소납부한 사실이 있어, 정부가 그 이후 경정결정시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토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종중이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를 정확히 기재하여 담당세무공무원이 기재된 내용에 따라 납세안내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청구종중은 취득일자를 부정확하게 기재한 바 있으며, 설령 세무공무원이 부정확한 당해 신고내용에 따라 잘못된 양도소득세 안내서를 발급하고 그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세액을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정확하게 산출된 세액을 납부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소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배제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그에 따른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처분청 공무원이 취득일자를 잘못 적용하여 계산된 납부서상의 세액으로 자진납부하였더라도, 처분청이 취득일자의 정정으로 인한 추가세액을 경정고지하면서 증액된 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