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217 선고일 2001.09.15

제시한 거래명세표상 매입액이 실제매입액과 가공매입액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출하전표에 의하여 실제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 상당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17(2001. 9.15) 100,020원,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141,284,890원의 부과처분과 매출원가 부인액 400,000,0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1.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본 유류 매입대금 4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기재의 230,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법인의 실제매입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1998.9.1부터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10~12기간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법인 ○○○석유주식회사(대표이사는 ○○○으로 이하 "○○○석유"라 한다)로부터 받은 400,2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1.3.13 청구법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60,100,020원 및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141,284,890원을 경정하고 쟁점금액(공급가액은 400,200,000원이나 처분청은 400,000,000원에 대하여 경정)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4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외상거래가 되지 않는 ○○○주식회사(이하 "○○○정유"라 한다)의 유류를 ○○○석유를 통하여 외상구입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정유의 출하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데도 이를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정유의 출하전표를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석유간의 유류종별구매계약서와 유류구입대금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석유로부터 ○○○정유의 유류를 구매한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1999.12.28 법률 제6049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하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구 법인세법(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경기도 ㅇㅇㅇ시 ○○○동 ○○○ 소재 ○○○석유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청구법인이 ○○○석유로부터 1999.10.1∼1999.12.31 사이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2001.3.13 쟁점금액의 매입세액 40,000천원을 공제 부인하여 1999.2기분 부가가치세 60,100,02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 400,000천원을 각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141,284,89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청구법인은 1999.1~9월중에는 주로 ○○○정유로부터 직접 유류를 구입하였으나, ○○○정유는 주유소에서 설정한 담보금액 이외에는 외상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정유의 유류를 ○○○석유를 통하여 외상 매입하는 과정에서, ○○○석유가 ○○○정유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유류는 ○○○정유에서 청구법인에게 직접 배송하는 형태로 거래하였는 바 이의 입증자료로 청구법인은 ○○○정유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관하고 있으며, 출하전표상의 유류 수령인란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와 직원인 ○○○, ○○○이 서명한 것이 확인이 되는데도, 청구법인과 ○○○석유간에 유류종별구매계약서와 입금표 이외에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유가자유화에 따라 유류의 가격은 수시로 변동이 되고, 유류의 판매량도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유류를 주문하고 이를 ○○○정유의 출하전표에 의하여 확인한 다음 ○○○석유가 대금지급을 요청하면 수시로 대금을 지급하고 입금표를 받은 다음 월말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게 되므로, 유류종별구매계약서는 따로 만들지 아니하였고, 대금이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증빙은 제시하기 어렵다.

(3) 이 건 ○○○세무서장의 ○○○석유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석유가 1999.10.1∼1999.12.31기간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한 87,519,754천원 중 1998.7.31 폐업한 ○○○에너지(주)로부터 매입한 85,699,116천원은 모두 가공매입으로 확정하고, ○○○정유로부터 매입한 1,811,008천원은 실제 구입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동 금액은 전액 ○○○석유가 직접 소매매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석유가 같은 기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한 88,021,788천원은 모두 가공매출로 보아 매출처에 자료상 확정자료를 통보하였다. 그러나, ○○○세무서장이 조사당시 예치한 판매일보상 같은 기간 ○○○석유의 소매매출액은 856,832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판매일보이외에는 다른 서류가 없으므로 관련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조사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및 매입처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1999년중 당기상품매입액 4,068,839,349원중 일반유 매입액은 3,908,446,765원으로 1~9월중에는 일반유 3,414,511,115원 상당액을 전량 ○○○정유에서 매입하였으나, 10~12월중 매입액 493,935,650원 중 53,715,650원은 ○○○정유에서, 나머지 440,220,000원은 ○○○석유에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석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3매, 거래명세표 35매, 입금표 23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거래내역 및 거래금액은 모두 440,220,000원으로 일치하고 있고, 거래명세표상 공급자란에는 ○○○석유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명판과 대표자 ○○○의 도장이 찍혀 있고, 품명·수량 및 거래금액란에는 유류 종별,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인수자란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 직원 ○○○, ○○○의 서명이 되어 있는 바, 청구외 ○○○은 1999.3.8부터 청구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은 일용노무직으로 청구법인은 1999.1~12월중 ○○○에게 월 12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 전산자료 및 ○○○세무서의 조사서(2000.4월)에 의하면, ○○○석유는 1999.12.31 폐업한 것으로 대표자 ○○○을 수소문한 결과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관리소장 ○○○이 보관하던 판매일보만 예치하였다고 조사하였고, 청구외 ○○○은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에도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바, 위 거래명세표가 사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정유 발행의 '출하전표' 18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1999.10.4~12.19기간중, ○○○정유 ○○○저유소(출하처)에서 ○○○석유(고객명)에 18회에 걸쳐 보통휘발유 등 일반유 312,000ℓ를 출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령인'란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 직원 ○○○, ○○○의 서명이 되어 있으며, 일자별·유종별 거래수량 및 수령인이 위 거래명세표상의 일자별·유종별 거래수량 및 수령인과 일치하고 있으나, 거래금액은 기재되지 아니 하였다. 거래물량과 거래금액 확인을 위하여 출하전표와 거래명세표를 대조한 바(참조), 위 출하전표 18매의 거래금액은 230,220,000원으로, 출하전표중 17매, 210,000,000원 상당은 분실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위 거래명세표의 거래금액을 1999.10~12월 기간중 ○○○정유의 석유제품판매가격표상 ○○○대리점 공급가격과 대비한 바, 1.55% 높은 가격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석유로부터 외상매입함에 따른 수수료 성격인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청구법인은 일반주유소에서 3개월간 18억원 상당의 유류를 직접 소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석유가 소재한 광명시내 6개 주유소의 2000.3~5월(3개월간)의 거래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거래명세서에는 최저 116,637천원, 최고 573,059천원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석유가 ○○○정유로부터 18억원 상당의 유류를 실제구입하여 이중 8억원 상당을 소매매출하고, 나머지 10억원 상당을 이 건 거래형태(○○○석유가 ○○○정유의 유류를 현금구입하여 약간의 수수료를 가산하여 타 주유소에 외상판매)와 유사한 방법으로 매출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 중 청구법인은 440백만원 상당의 유류를 청구법인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상의 거래금액 440,220,000원과 일치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에게 실제 유류가 얼마나 입고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위 ○○○정유 발행의 출하전표로서 출하전표상 고객명은 ○○○석유이나 실제 수령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직원들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거래형태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되었음을 알 수 있고, 위 출하전표에 의하여 실제입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류매입액은 위 230,220,000원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7)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상 매입액이 실제매입액과 가공매입액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출하전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석유로부터 실제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위 230,220,000원 상당액은 이 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8)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하전표와 거래명세표의 비교 (단위: ℓ, 원) 거래명세표 (○○○석유 발행) 출하전표 (○○○정유 발행) 거래일자 유 종 거래물량 거래금액 있음 (18건) 없음 (17건) 10.4 휘발유 12,000 14,280,000 14,280,000 10.9 휘발유 12,000 14,280,000 14,280,000 10.12 휘발유 8,000 9,520,000 9,520,000 10.13 경 유 27,000 13,500,000 13,500,000 10.15 경 유 6,000 3,100,000 3,100,000 10.16 경 유 27,000 14,580,000 14,580,000 10.16 경 유 27,000 13,500,000 13,500,000 10.20 휘발유 8,000 9,440,000 9,440,000 10.24 경 유 15,000 8,100,000 8,100,000 10.24 실내등유 12,000 5,760,000 5,760,000 10.30 경 유 27,000 14,580,000 14,580,000 10.30 경 유 27,000 14,580,000 14,580,000 10.30 경 유 27,000 14,580,000 14,580,000 소 계 13건 149,820,000 118,920,000 30,880,000 11.4 경 유 8,000 4,420,000 4,420,000 11.5 휘발유 12,000 14,280,000 14,280,000 11.6 경 유 27,000 15,390,000 15,390,000 11.8 휘발유 20,000 23,800,000 23,800,000 11.10 경 유 27,000 15,390,000 15,390,000 11.11 휘발유 8,000 9,520,000 9,520,000 11.12 휘발유 12,000 14,280,000 14,280,000 11.17 휘발유 8,000 9,520,000 9,520,000 11.21 경 유 27,000 15,390,000 15,390,000 11.22 휘발유 8,000 9,520,000 9,520,000 11.25 경 유 27,000 15,390,000 15,390,000 소 계 11건 146,900,000 87,900,000 59,000,000 12.2 경 유 27,000 14,850,000 14,850,000 12.5 휘발유 12,000 14,040,000 14,040,000 12.8 경 유 27,000 14,850,000 14,850,000 12.10 휘발유 12,000 14,040,000 14,040,000 12.11 경 유 27,000 14,850,000 14,850,000 12.17 경 유 27,000 14,850,000 14,850,000 12.18 휘발유 12,000 14,040,000 14,040,000 12.20 휘발유 8,000 9,360,000 9,360,000 12.21 경 유 27,000 14,850,000 14,850,000 12.29 경 유 27,000 14,850,000 14,850,000 12.29 실내등유 6,000 2,940,000 2,940,000 소 계 11건 143,520,000 23,400,000 120,120,000 합 계 35건 440,220,000 230,220,000 210,000,0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