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명의로 원천징수액의 환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어 거부처분이 없었으며,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임
[요지] 청구법인명의로 원천징수액의 환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어 거부처분이 없었으며,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임
[참조결정] 국심2000서2111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관련법령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에는『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O를 보면, 청구법인은 OO자동차주식회사와 실차공력소음풍동시험설비(Aeroacoustic Wind Tunnel Facility, 이하 “쟁점설비”라 한다)의 제작·설치에 대한 공급O약을 체결하고 쟁점설비에 대한 설O 및 감리용역 등을 카나다 소재 OOOOO엔지니어링사에 하도급을 준 후 설O 및 감리용역등의 대가로 1996.6~1997.9기간중 1,953,966,314원을 OOOOO엔지니어링사에 지급하고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293,094,910원(이하 “쟁점원천징수액”이라 한다)을 원천징수납부하였다. OOOOO엔지니어링사 OO지점장은 청구법인이 OOOOO엔지니어링사에 지불한 용역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카나다와의 조세협약에 따라 수행지국인 카나다에서 과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쟁점원천징수액의 환급을 2000.5.17 처분청에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원천징수액이 정상적으로 원천징수되었다는 사유로 OOOOO엔지니어링사 OO지점장이 한 환급신청을 거부하였고(2000.7.15), OOOOO엔지니어링사 OO지점장은 쟁점원천징수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취지로 2000.8.3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를 우리국세심판원에서 심리한 결과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통지하였으며(국심 2000서2111호, 2000.11.12), 청구법인은 2001.5.15 청구법인이 OOOOO엔지니어링사에 지불한 감리 및 용역 등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쟁점원천징수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부처분도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 명의로 처분청에 쟁점원천징수액의 환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처분청의 거부처분이 없었으며, 원천징수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89누4789, 1990.3.2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합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