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205 선고일 2001.10.05

쟁점거래금액 지급사실이 전액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일부 금융자료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망록에 의하여 상당부분 확인되므로 실물거래로 인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05(2001.10. 5) 520,880원의 부과처분은 (주)○○○화학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1,008,000원)의 매입세액 2,100,800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에서 ○○○화학공업사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처분청은 ○○○세무서(현 ○○○세무서)와 ○○○세무서로부터 자료상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자료상인 (주)○○○화학(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997년중 21,008,000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과 (주)○○○어패럴로부터 1998년중 15,280,000원 상당의 각각 실물거래없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된다 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0.11.9 청구인에게 1997.2기 부가가치세 2,520,880원과, 1998.2기 부가가치세 1,833,6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01.5.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자료상으로 판단한 (주)○○○화학은 증빙자료에 의하여 자료상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같이 합성수지 원료를 구입하여 제조하는 영세한 업체는 거래 관행상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주)○○○화학과는 거리상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한 대금결제 보다는 주로 현금거래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대로 실물을 구입하였음을 주장하지만, 거래일자별 거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재료수불부 내용이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입거래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임의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입금표만을 제시하고 있어 실물거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에 의하면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에서는 "① 생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생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중 (주)○○○어패럴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가공매입거래를 인정하므로 이 부분 심리는 생략하고, 쟁점법인과의 거래는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이 자료상이 아니라는 증빙과 쟁점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첫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정○○○의 사실확인서(2001.5.4작성, 인감증명서 첨부)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현물거래 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증을 발부한 정상거래였으며 결제수단은 주로 현금결제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쟁점법인이 자료상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무통장 입금증과 타행입금의뢰확인증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에 의하면 1997.9월부터 1998.9월까지 21회에 걸쳐 ○○○은행 ○○○지점을 통하여 (주)○○○에 합성수지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과 쟁점법인과의 거래가 정상거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초 조사관서인 ○○○세무서장에게 쟁점법인이 자료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조회(국심 46830-845, 2001.8.22 공문발송)한 결과,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을 자료상으로 조사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법인은 자료상이 아니라고 통보(조일 46600-341, 2001.8.24 공문발송)하였으며, ○○○세무서장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1997.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보면 쟁점거래금액 21,008,000원을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실물거래 하였는지 여부를 금융자료 및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는 1998년도 비망록(1997년 비망록은 소지하고 있지 않음)을 통하여 확인한바, 1997.10.20 쟁점법인 대표이사 정○○○의 ○○○은행계좌(계좌번호 ○○○)에 5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 1998년도 비망록(1997년 12월 결제분부터 기록됨)기재에 의하면1997.12.22에 800,000원, 1997.12.31에 1,37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1998.1기 과세기간중 쟁점법인과 거래한 42,088,000원을 지급함에 있어 그중 1,900,000원은 무통장 입금하였고 13,656,000원은 현금 및 어음으로 지급하였음이 위 비망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네째, 쟁점법인은 1997.2기에 21,008,000원, 1998.2기에 42,088,000원을 각각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하여 매출신고 하였음이 ○○○세무서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거래는 지속적으로 거래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금액의 지급사실이 전액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일부 금융자료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망록에 의하여 상당부분 확인되며, ○○○세무서장이 제출한 자료를 통하여 쟁점법인은 자료상이 아니며 매출을 정당하게 신고한 업체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한 거래가 실물거래였다는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