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금액 지급사실이 전액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일부 금융자료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망록에 의하여 상당부분 확인되므로 실물거래로 인정함
쟁점거래금액 지급사실이 전액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일부 금융자료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망록에 의하여 상당부분 확인되므로 실물거래로 인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05(2001.10. 5) 520,880원의 부과처분은 (주)○○○화학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1,008,000원)의 매입세액 2,100,800원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에서 ○○○화학공업사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처분청은 ○○○세무서(현 ○○○세무서)와 ○○○세무서로부터 자료상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자료상인 (주)○○○화학(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1997년중 21,008,000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과 (주)○○○어패럴로부터 1998년중 15,280,000원 상당의 각각 실물거래없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된다 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0.11.9 청구인에게 1997.2기 부가가치세 2,520,880원과, 1998.2기 부가가치세 1,833,6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01.5.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에서는 "① 생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