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공부상으로는 점포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크나 사실상은 주택부분이 점포부분보다 크므로 쟁점건물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건물은 1층 소매점 107.54㎡, 2층주택 77.16㎡ 및 1층 부속사 7.17㎡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1982.8.26(의제취득일 1985.1.1) 취득하여 1998.9.19 청구외 이○○○에게 양도할 때까지 16여년동안 보유한 사실이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건물 양도일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쟁점건물 소재지상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임차인 청구외 이○○○은 1층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며 가족(처 및 자2명)과 1993.10.25부터 1999.10.21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임차인 청구외 이○○○은 1층에서 미장원을 운영하며 가족(처 및 자 2명)과 1997.12.29부터 2000.3.23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임차인 청구외 윤○○○은 1995.5.3부터 1998.10.19까지 가족(처 및 자2명)과 같이 2층에서 전세로 거주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외 이○○○과의 임대차계약서(1997.12.1), 청구외 이○○○과의 임대차계약서(1997.10.1) 및 청구외 이○○○과 이○○○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1998.9.15 쟁점건물을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후 1998.9.17 처분청에 1세대1주택의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면서 1층 정육점내 방(면적 18㎡), 미장원내 방(15.75㎡)부분이 기재된 현황내역서와 1층 평면도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넷째, 쟁점건물 매수자 청구외 이○○○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1층의 정육점, 미장원에는 점포 및 방, 부엌이 있었으며 여기에 임차인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고 매수자가 취득후 1999.11.26 정육점, 미장원의 방 및 부엌을 없애고 점포로 내부구조를 변경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사비로 일천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건물양도일 및 건물구조변경후인 2000.3.3 현장출장 조사하였음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신고한 부동산양도신고내용과 같이 청구외 이○○○, 이○○○등에게 점포를 임대하였으나 임대한 점포에 부속된 방을 점포로 보기 이해서는 영업중에 일시적으로 휴식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포로 보지만 동 임차인들이 가족과 함께 1층 점포내의 방에 거주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는바, 이럴 경우 처분청에 신고한 부동산 양도신고시의 현황도면상의 방면적(33.75㎡)을 감안하면 쟁점건물의 점포면적은 73.79㎡이고 주택면적은 110.91㎡가 되어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므로 쟁점건물은 전시 소득세법에 의하면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전시 소득세법에 의거 쟁점건물중 점포부분이 주택부분보다 면적이 크다하여 주택부분을 제외한 점포부분 및 점포해당 대지부분에 대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