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허위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200 선고일 2001.10.05

유류를 중간상인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석유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200(2001.10. 5) 별시 ㅇㅇ구 ○○○동 ○○○에서 ㅇㅇ석유(도소매 유류)를 영위하면서 청구외 ○○○석유주식회사(대표이사 오○○○, 이하 "○○○석유"라 한다)로부터 1998.9.30 공급가액 65,992,731원 및 같은해 10.31 공급가액 122,870,008원 합계 188,862,739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2001.3.15 청구인에게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22,663,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석유로부터 등록된 지정차량 경기ㅇㅇ사ㅇㅇㅇㅇ을 용차하여 ○○○석유의 저유소에서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공급자인 ○○○석유가 비치하고 있는 인수증, 운송업자 경기ㅇㅇ사ㅇㅇㅇㅇ의 차주 이○○○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유류대금 중 일부를 처분청이 중간상이라고 하는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를 통하여 결제한 것은 보다 저렴한 유류를 적기에 공급받기 위하여 ○○○에너지에 소개를 부탁한 것일 뿐 석유사업법상 청구인과 동일한 유류 도소매업자인 ○○○에너지가 공급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석유로부터 유류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임에도 유류대금을 ○○○석유에 직접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청구외 ○○○에너지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조○○○의 차명계좌인 정○○○ 명의계좌(계좌번호 ○○○)에 입금하였는 바, ○○○에너지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유류대금을 입금받은 것은 석유사업법상 수평거래가 불가하여 ○○○에너지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매출처에 대하여 부득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송금받은 것으로 청구외 ○○○에너지 조○○○가 진술하고 있고, ○○○석유 대표이사 박○○○가 ○○○에너지의 요청에 의하여 ○○○석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외 ○○○에너지 조○○○가 ○○○석유에 송금한 금액에 따라 ○○○석유로부터 청구인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우송하였다고 진술한 점, ○○○에너지와 ○○○석유가 위수탁판매관계도 아닌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0.12.12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유류는 중간상인 ○○○에너지로부터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석유로부터 1998.9.30 공급가액 65,992,731원 및 같은해 10.31 공급가액 122,870,008원 합계 188,862,739원을 교부받았음을 통보(조사이(1)46600-430)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1.3.15 청구인에게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22,663,43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석유 대표이사 박○○○(○○○)와 영업관리과장 전○○○과의 확인문답서(2000.10.12)에 의하면 ○○○에너지는 ○○○석유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는 거래처이며, ○○○석유는 ○○○에너지 김○○○로부터 ○○○석유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 ○○○, 동 ○○○을 통하여 유류대금을 송금받고 ○○○에너지가 요구하는 거래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에너지의 실질적 대표자인 조○○○(○○○)와의 문답서(2000.10.6)에 의하면 청구외 정○○○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 ○○○ 및 ○○○은행 ○○○지점 계좌번호 ○○○은 ○○○에너지의 차명계좌로서 유류대금을 송금받는데 사용하였다는 사실, 석유사업법상 수평거래금지를 회피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는 거래처로부터 송금받기 위하여 동 계좌를 사용한 사실, 매출세금계산서는 ○○○에너지가 발행할 수 없어 ○○○석유가 직접 ○○○에너지의 거래처로 교부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인이 ○○○에너지 차명계좌인 청구외 정○○○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번호 ○○○에 1998.9.15 등 2회에 걸쳐 32,890,000원을, ○○○은행 ○○○지점 계좌번호 ○○○에 1998.8.26외 9회에 걸쳐 217,130,000원 합계 250,02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해당 은행지점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관련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석유로부터 실지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석유가 비치하고 있는 거래명세표와 지정운송인 경기○○○ 차주 청구외 이○○○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실지매입하고 대금결제도 ○○○에너지의 계좌에 250,020,000원(공급가액 227,290,910원 해당)을 송금한 사실이 관련인들의 진술과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1998.10.23 직접 ○○○석유 계좌에 입금한 26,250,000원은 청구인이 ○○○에너지에 입금한 금액이 공급가액 227,290,910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88,862,739원을 초과하므로 1998.10.23 입금한 26,250,000원은 쟁점세금계산서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져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