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2일 전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의 사용처를 피상속인의 간병료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2일 전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의 사용처를 피상속인의 간병료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199(2001. 7.26).9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경기도 ㅇㅇ시 ㅇㅇ면 ○○○리 ○○○ 전 1,5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상속받고, 1998.9.9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92,823,600원 등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경기도 ㅇㅇ시 ㅇㅇ면 ○○○리 ○○○ 전 2,218㎡ 중 716㎡(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가 1997.9.9 양도되었다 하여 이의 거래(양도)가액 ㎡당 211,750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 225,224,900원(318,048,500원-92,823,600원=225,224,900원)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1998.3.7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은행 ○○○)에서 출금된 110,000,000원을 상속개시일 전 5년 및 3년 이내에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0.11.3 청구인 등에게 1998.3.9 상속분 상속세 188,552,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외토지의 실지 양도일은 1997.9.9이 아닌 1997.5.25로서 이의 거래가액은 이 건의 평가기준일(1998.3.9) 전 6월 이내의 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위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110,000,000원 중 60,000,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위 인출 당일(1998.3.7)에 50,000,000원은 청구인 명의로 표지어음을 매입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간병료 등에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외토지의 실지 양도일을 1997.5.25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상 계약일인 1997.9.9을 양도일로 인정하여 쟁점토지의 시가를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11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청구인과 그의 처 ○○○에게 증여되었고 쟁점금액 1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간병료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간병료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10,000,000원 중 1998.3.7 인출된 1,000,000원의 자기앞수표(8342361)에 피상속인의 이름이 선명하게 배서되어 있는 바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1998.3.9) 2일 전의 상황으로 일반 상식을 벗어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한 필지의 토지에서 분할된 쟁점외토지가 양도되고 잔여 토지인 쟁점토지가 상속된 경우 쟁점외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개시일 2일 전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110,000,000원 중 10,000,000원의 사용처를 피상속인의 간병료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피상속인은 1997.9.26 경기도 ㅇㅇ시 ㅇㅇ면 ○○○리 ○○○ 전 2,218㎡ 중 쟁점외토지의 공유지분 2218분의 716을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원인: 1997.9.9 매매)하고 1998.2.21 잔여토지인 쟁점토지는 같은리 ○○○의 지번으로 분할등기하여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상속인은 1997.9.9 쟁점외토지를 ○○○에게 매매대금 151,613,000원(211,75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1,613,000원은 1997.9.9, 잔금 100,000,000원은 1997.10.10 수수하는 것으로 약정된 사실이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이 쟁점외토지의 거래가액인 ㎡당 211,750원을 쟁점토지의 ㎡당 시가로 보아 평가한 가액 318,048,500원과 청구인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가액 92,823,600원과의 차액 225,224,9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데 대해, 청구인은 쟁점외토지의 실지 양도일은 1997.9.9(검인계약서상 계약일)이 아닌 1997.5.25로서 쟁점외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은 관련 법령상 시가로 볼 수 있는 평가기준일(1998.3.9) 전 6월 이내의 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외토지의 실지양도일이 1997.5.25인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7.9.26 쟁점외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외토지와 동일 지번인 쟁점토지가 쟁점외토지와 거래가액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있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와 동일지번인 쟁점외토지의 상속개시일 전 6월 이내의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제1항 제1호에서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입】제1항 제1호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110,000,000원이 출금되어 50,000,000원은 인출된 당일(1998.3. 7)에 청구인 명의로 표지어음을 매입(출금: 1998.4.10)하고 50,000,000원은 청구인의 처 ○○○의 보험계좌(○○○생명, 증권번호 ○○○)에 입금되었다. 한편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764,445,750원 중 397,970,750원은 사용처 불명분으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나머지 366,475,000원은 간병료와 입원비로 32,307,000원, 파출부와 운전사의 인건비로 33,600,000원, 기부금 등으로 300,568,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110,000,000원 중 60,000,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받은 것으로 본 데 대해 청구인은 위 60,000,000원 중 청구인 명의의 표지어음 매입액 50,000,000원만 증여받았고 쟁점금액 1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간병료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간병료 등으로 사용한 데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764,445,750원 중 피상속인의 간병료와 입원비로 32,307,000원이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397,970,750원의 사용처는 밝히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금액이 간병료로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98.3.9) 2일 전에 110,000,000원이 출금되었고 그 중 100,000,000원이 청구인 명의의 표지어음 매입대금과 그의 처 ○○○의 예금으로 사용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110,000,000원의 인출자는 청구인으로서 청구인은 동 인출금 중 쟁점금액의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금액 또한 청구인이 증여받아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