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없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없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196(2001. 9.13)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9년중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6건 42,597,455원, ○○○주유소로부터 4건 12,003,365원, (주)○○○석유 ○○○주유소로부터 4건 22,501,506원 합계 14건 77,102,326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에너지(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건의 공급가액 40,001,819원(이하 "쟁점1매입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부인하여 2001.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8,979,030원을 경정고지 하였고, 2001.3.2. 청구인이 잘못 적용한 중소제조업등에대한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766,890원을 재경정고지하였으며, 2001.4.2. 청구인이 ○○○에너지(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건의 공급가액 2,595,636원, ○○○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4건의 공급가액 12,003,365원, (주)○○○석유 ○○○주유소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4건의 공급가액 22,501,506원 합계 11건 37,099,000원(이하 "쟁점2매입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4,190,708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쟁점매입금액 명세 매 입 처 구 분 매 입 일 매입가액(원)
○○○에너지(주) 쟁점1매입금액 1999.7.31. 13,363,637 1999.8.31. 13,140,909 1999.9.30. 13,497,273 소 계 40,018,819 쟁점2매입금액 1999.1.31. 680,181 1999.2.28. 684,091 1999.3.31. 1,231,364 소 계 2,595,636 합 계 42,597,455
○○○주유소 1999.4.30 3,673,637 1999.4.30. 1,002,273 1999.5.31. 3,678,546 1999.6.30 3,648,909 합 계 12,003,365 (주)○○○석유
○○○주유소 1999.10.15 1,500,014 1999.10.31 8,183,728 1999.11.30 7,126,364 1999.12.31. 5,691,400 합 계 22,501,506 총 계 77,102,326
②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② (생략)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등)
①·② (생략)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제1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세무서장은 2000.4.27. 청구외 ○○○에너지(주) 및 ○○○석유(주)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청구외 ○○○에너지(주)는 ○○○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석유(주)는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1999.12.6. ○○○주유소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1매입금액에 대하여 2000.12.12.에, 쟁점2매입금액에 대하여는 2001.2.13.에 소명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해명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에게 발송한 공문과 처분청이 청구인에 발송한 소명자료안내문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의 유류는 청구외 ○○○주유소등 5개업체로부터 실제 매입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표와 같이 1,571건 86,100,000원의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월별 2건씩 24건의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의 필요경비 산입여부를 살펴본다 [표] 금전등록기 영수증 내역 유류 매입일 매입처명 매입건수 매입금액(원)
99. 1월,4월,8월 12월
○○○주유소 527건 27,250,000
99. 2월,5월,
○○○주유소 77건 4,470,000 99년,3월,6월
○○○주유소 102건 5,850,000 99년7월, 10월, 11월
○○○주유소 430건 25,680,000 99년 9월, 11월, 12월
○○○주유소 437건 22,850,000 합 계 1,571건 86,100,000 청구인은 1999년중 청구외 ○○○에너지(주)외 2인의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매입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전 소명요구에 해명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금전등록기영수증상의 거래내역은 거래상대방 및 대금결제내역등에 의해 그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