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유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
부부가 공유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195(2001.10.26) � 청구인은 청구외 이○○○(청구인의 夫로서 이하“배우자”라 한다)과 공동소유(각자지분 2분의 1)로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대지 698㎡와 건물 2,031.47㎡(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460,000,000원에 청구외 정○○○로부터 매입하고 1996.12.27.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와 공동소유로 매입하면서 배우자로부터 391,000,000원을 증여받았다 하여 2001.2.5. 증여세 80,440,8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981. 12. 31 개정)
1. 타인의 증여(…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제29조의 3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81.12.31 개정) 제34조의 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법시행령(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1993.12.31 단서신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 및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1)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에서 ○○○주유소를 경영하여 매년 약 16,000천원 전후의 소득이 있는 자이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도 ○○시 ○○○동 ○○○과 ○○○, 같은동 ○○○ 및 같은동 ○○○의 토지가 ○○○공사에 1993년12월에 수용되어 490백만원의 자금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므로 양도성예금증서 567,161천원을 소유할 능력이 있고, 실제로 청구인의 자금으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하여 보관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의 잔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세무서장이 발행한 주유소 사업자등록증과 ○○○공사 ○○지사장이 발행한 수용확인서를 제시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부담액 681,000천원과의 양도성예금증서 567,161천원의 차액 113,839천원은 증여에 해당하나 이 금액은 청구인이 부담할 금액 681,000천원에 대한 비율이 16.7%이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5 단서 조항에 의거 입증할 필요없이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2,460백만원 중 임차보증금1,098,000천원을 차감한 1,362,000천원을 청구인과 배우자가 2분의 1씩 부담하여야 하는데 배우자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금액 794,839천원과 양도성예금증서 배우자 지분 277,161천원의 합계 1,072,000천원을 배우자가 부담하고, 청구인은 양도성예금증서 청구인 지분 290,000천원만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부담할 지분금액 681,000천원과 청구인이 부담한 290,000천원과의 차액 391,000천원은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배우자의 예금통장사본과 양도성예금증서 567,161천원은 배우자 지분이 277,161천원이고, 청구인의 지분이 290,000천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배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쟁점부동산의 매입가액이 2,460,000천원이고, 임차보증금이 1,098,000천원으로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 1,362,000천원 중 배우자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금액이 794,839천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1996.12.26. 쟁점부동산의 매입대금 잔금으로 지급한 양도성예금증서 567,161천원은 청구인의 소유이므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 681,000천원과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 567,161천원의 차액 113,839천원이 증여금액에 해당하나 이 금액은 청구인이 부담할 금액 681,000천원에 대한 비율이 16.7%이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5 단서 조항에 의거 입증할 필요없이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전후 청구인의 양도성예금증서의 보유현황을 보면 1995.2.25. ○○○은행 청구인계좌(계좌번호: ○○○)로 300,000천원을 매입하였고, 1996.11.21.자 57,121천원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명의로 된 양도성예금증서는 최대 357,121천원이므로 1996.12.26. 쟁점부동산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양도성예금증서가 전액 청구인의 소유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나)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하고, 주유소를 경영하여 쟁점부동산 매입대금중 청구인이 부담할 금액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이 건 과세처분이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의 규정에 따른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청구인도 1996.12.20. 계약금과 1996.12.26. 중도금 및 잔금 794,839천원은 배우자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1996.12.26. 잔금으로 지급한 양도성예금증서는 배우자 지분이 277,161천원이고, 청구인의 지분이 290,000천원이라는 문답서와 확인서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아무 증빙자료도 없이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와 제29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가 1,072,000천원을 부담하였고, 청구인이 290,000천원을 부담하여 청구인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391,000천원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