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인지 여부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183 선고일 2001.09.10

배당표를 근거로 원금을 초과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 것은 적법하며 동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배당일이 속한 연도가 아니라 차용금증서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고, 약정일 이전에 이자를 받은 경우 실지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183(2001. 9.10)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1.4.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귀속 종합소득세 346,58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금액에 1,500,000원을 추가하여 이를 경정하고,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4,965,85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금액에서 1,500,000원을 차감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사실

청구인은 1998.12.7 ○○○지방법원 ○○○지원에 ㅇㅇ도 ㅇㅇ읍 ○○○리 ○○○ 답 1,914㎡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9.9.9 배당금 61,034,656원을 배당받은 바 있다. ○○○세무서장이 2000.4.18 청구인의 위 경락대금 배당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중 원금 50,000,000원을 초과하는 이자 11,034,656원에 대하여 2001.3.2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951,7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1.3.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01.4.15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달리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1.4.25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1994년귀속분 종합소득세 346,580원 및 1995년귀속분 종합소득세 4,965,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빌려 준 채권원금은 83,000,000원(약속어음 33,000,000원, 근저당 50,000,000원)이고, 회수된 금액은 1994.8.4 받은 이자 6,000,000원과 1999.9.9 경락대금 61,034,656원 합계 67,034,656원으로 이는 ○○○에 대한 채권원금 83,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배당금 신청시 약속어음 33,000,000원을 배제한 것은 근저당채권최고금액이 70,000,000원에 불과하여 근저당채권원금(50,000,000원)과 그에 상당하는 이자(67,500,000원)만으로 충분하였기 때문이다.

(2) 처분청은 선수이자 6,000,000원을 1994년귀속으로 한 것은 이자약정일이 매월 3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 당해 약정일에 이자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설령,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귀속연도는 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1999년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면서 약속어음 33,000,000원과 차용금증서등을 제출하였는 데, 처분청은 약속어음 33,000,000원을 채권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이의신청결정과정에서 발견된 선수이자 6,00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해당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받은 어음배서분 33,000,000원을 제외한 채권채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이 불충분하고, 배당표상 원금은 50,000,000원이 확실하므로 이자소득을 11,034,656원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2) 당초, 사채이자 수입시기는 경매배당일(1999.9.9)을 기준으로 하여 1999년귀속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금증서에 이자 월3부, 매달 3일지급으로 되어 있으므로 당초 고지분을 결정취소하고, 1994년귀속 및 1995년귀속으로 기간안분하여 경정결정한 데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2) 이자소득의 귀속연도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3) 이 건 과세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79조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① 국세심판소장은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이외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국세심판소장은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다. 쟁점별 판단

(1) 청구인에게 11,034,656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수집한 부동산임의경매관련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지방법원 ○○○지원의 배당표(1999.9.9)에 의하면, 청구인의 채권원금 50,000,000원, 이자 67,500,000원 합계 채권금액 117,500,000원중 61,034,656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배당액이 채권원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에 대한 별도의 약속어음채권 33,000,000원을 배당금 신청시 배제한 이유가 이미 신청한 원금 및 이자금액이 근저당채권최고금액 70,000,000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 배당액이 원금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지방법원 ○○○지원의 배당표를 근거로 청구인의 배당액 61,034,656원중 원금 50,000,000원을 초과한 11,034,656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본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자소득의 귀속연도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당초 처분청은 이 건 이자소득 11,034,656원의 귀속시기를 배당일이 속한 1999년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1994.8.4 수령한 것으로 밝혀진 이자 6,000,000원은 1994년귀속으로 보고 배당표에 의하여 지급받은 이자 11,034,656원은 1995년귀속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채무자 ○○○와 약정한 차용금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일금 50,000,000원을 1994.8.3 대여하고 이자는 월3부, 이자지급기일은 매월 3일로 약정하였으며 1994.8.4 채무자 ○○○가 작성한 영수증에는 44,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선이자 6,000,000원(1994년 11월분까지 4개월분)을 뗀 나머지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자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 되는 것이고 지급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이전에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9호 의2) 청구인이 이자지급약정일 이전인 1984.8.4 지급받은 6,000,000원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1994년귀속으로 본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당받은 11,034,656원을 전부 1995년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았으나 위 차용금약정에 따라 이자소득을 계산하면 위 배당금중 1,500,000원은 청구인의 1994년 12월분 이자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머지 금액만을 1995년귀속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의신청에 따라 결정고지한 처분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의신청결과 당초 처분이 결정취소되고 당초 처분보다 많은 세액이 결정고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이의신청결정과정에서 밝혀진 과세자료를 근거로 당초 고지세액을 초과한 금액이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경정권을 발휘하여 당초 처분의 오류 또는 탈루사항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에 대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96중3280, 1998.2.13자등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