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양도인이 당초신고한 실지양도가액에 신빙성이 없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179(2001. 9.15) 렘�ㅇㅇㅇ구 ○○○동 ○○○ 대지 276.4㎡및 동소 ○○○ 대지 1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7.29 취득하고 1985.6.19 쟁점토지상에 지층 및 1,2층 건물 329.06㎡(이하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7.3.10 ○○○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97,000,000원, 취득가액 100,0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2000.7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1.11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8,568,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6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1) 청구인은 1983.7.29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985.6.19 건물을 보존등기한 후 1997.3.10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297,000,000원, 취득가액 100,000,000원)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97,000,000원에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양도매매계약서(1997.2.18), 청구인의 ○○○ 자유저축 예탁금 거래내역표 2매, 청구외법인의 1997사업연도 합계잔액시산표와 자산부채명세서, ○○○은행 ㅇㅇㅇ구청지점의 대출금대위변제 최고장(1998.5.20), 청구인이 ○○○지점의 대출금대위변제 최고장(1998.5.20), 청구인이 ○○○에 보낸 통지서(1996.9.3)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동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이 1997.3.6 잔금 수령시 1997.2.18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2000.8.)에서 진술하고 있고, 매수인도 1997.1.23 계약당시에는 ○○○이었으나 잔금수령시 청구외법인으로 변경하여 실제매수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의 승계등에 관한 내용이 없는 바 이를 신빙성있는 매매계약서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입금하였다는 ○○○ 자유저축 예탁금 거래내역표에 의하면 1997.1.24 30,000,000원, 1997.2.13 130,000,000원, 1997.3.7 94,000,000원 합계 254,000,000원이 입금되었으나 위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자 및 중도금 일자와 서로 틀리고 중도금도 일치되지 아니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의 1997사업연도 합계잔액시산표와 자산부채명세서에 의하면 용지계정에 쟁점토지를 314,678,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장기차입금 계정의 ○○○은행 대출금 350,000,000원은 ○○○은행 ○○○지점에서 청구인에게 보낸 ○○○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라는 대출금대위변제 최고장(1998.5.20)에 의하면 ○○○의 대출금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며, 기타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지점에 보낸 통지서(1997.3.25)등은 청구인이 ○○○의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증빙이고, 청구인이 ○○○에 보낸 통지서(1996.9.3)등은 청구인이 ○○○에 건물을 임대하였다는 증빙으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는 무관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297,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