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2일 전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원 중 일부를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속개시일 2일 전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원 중 일부를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178(2001. 7.26) 청구인이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1998.3.9)의 예금계좌(○○○은행 ○○○)에서 출금된 110,000,000원 중 6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11.3 청구인에게 1998.3.7 증여분 증여세 3,9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