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178 선고일 2001.07.26

상속개시일 2일 전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금원 중 일부를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178(2001. 7.26) 청구인이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1998.3.9)의 예금계좌(○○○은행 ○○○)에서 출금된 110,000,000원 중 6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11.3 청구인에게 1998.3.7 증여분 증여세 3,9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60,000,000원 중 1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간병료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금원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간병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간병료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50,000,000원이 청구인의 표지어음 매입대금으로 사용된 점등으로 보아 60,000,000원 전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 2일 전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110,000,000원 중 60,000,000원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증여일 현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110,000,000원이 출금되어 50,000,000원은 인출된 당일(1998.3.7)에 청구인 명의로 표지어음을 매입(출금: 1998.4.10)하고 50,000,000원은 청구인의 처 ○○○의 보험계좌(○○○생명, 증권번호 ○○○)에 입금되었다. 한편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764,445,750원중 397,970,750원은 사용처 불명분으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나머지 366,475,000원은 간병료와 입원비로 32,307,000원, 파출부와 운전사의 인건비로 33,600,000원, 기부금 등으로 300,568,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처분청이 60,000,000원 전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받은 것으로 본 데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표지어음 매입액 50,000,000원만 증여받았고 쟁점금액 1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간병료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간병료 등으로 사용한 데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764,445,750원 중 피상속인의 간병료와 입원비로 32,307,000원이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397,970,750원의 사용처는 밝히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금액이 간병료로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98.3.9) 2일 전에 110,000,000원이 출금되었고 그 중 100,000,000원이 청구인 명의의 표지어음 매입대금과 그의 처 ○○○의 예금으로 사용된 점등을 감안할 때 위 110,000,000원의 인출자는 청구인으로서 청구인은 동 인출금 중 쟁점금액의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금액 또한 청구인이 증여받아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