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만을 허위로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실제 물건을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되었거나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래를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거래상대방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만을 허위로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실제 물건을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되었거나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래를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171(2001. 7.26) 런�○○○동 ○○○에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 중 청구외 ○○○개발중기등 3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39,006,400원(1997사업연도 9,000,000원, 1998사업연도 30,006,400원,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사업자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1.1.18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14,659,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