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료상과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됨

사건번호 국심-2001-서-1171 선고일 2001.07.26

거래상대방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 계산서만을 허위로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실제 물건을 구입하여 공사에 투입되었거나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래를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171(2001. 7.26) 런�○○○동 ○○○에서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 중 청구외 ○○○개발중기등 3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39,006,400원(1997사업연도 9,000,000원, 1998사업연도 30,006,400원, 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사업자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1.1.18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14,659,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997년 10월경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으로부터 수주한 "궁도장건립공사"에 청구외 (주)○○○중기가 시공한 건설중기대금을 지급하고 1997.12.10 착오로 청구외 ○○○개발중기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1998.4∼1999.2월에 시공한 "○○○동사무소건축공사"에는 104,897,848원의 원자재 상당액을 투입하고, 그 중 공급가액 30,006,400원은 현장관리자인 청구외 ○○○의 소개로 값싼 원자재를 구입하고 (주)○○○콘티넨탈 및 (주)○○○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대금을 ○○○을 통해 지급(1999.6.30 및 1999.7.4)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더라도 쟁점금액은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와의 매입거래분이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중기에게 건설중기를 대여받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청구법인이 실제로 구입한 원자재를 공사에 투입하였거나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기장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각사업연도의 소득】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에서는『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하며, 손비라 함은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제1항에서는『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건설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청구외 ○○○개발중기(대표자: ○○○)가 1997.12.10. 발행한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9,000,000원)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청구외 (주)○○○콘티넨탈(대표자: ○○○)이 1998.4.15. 및 같은해 5.18. 발행한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19,922,400원) 및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소재 청구외 (주)○○○(대표자: ○○○)이 1998.4.30. 발행한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0,084,000원)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통보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이 발주한 "궁도장건립공사"에 서 사용한 건설중기대금을 청구외 (주)○○○중기에게 지급하였으나, 착오로 청구외 ○○○개발중기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사무소건축공사"에 투입한 원자재(104,897,848원)중 30,006,400원은 현장관리자인 청구외 ○○○을 통해 저가로 구입하고 1999.6.30 및 1999.7.4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더라도 쟁점금액은 공사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청구외 ○○○과 ○○○의 사실확인서 및 공사원가명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동 원자재투입 또는 대금지급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살피건 데,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주)○○○중기는 물론 청구외 (주)○○○콘티넨탈과 (주)○○○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허위로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의 소개로 청구외 ○○○이 보유한 원자재를 저가로 구입하였다 하나, 청구외 ○○○ 또한 이 건 거래당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1999.9.3. 경기도 ㅇㅇ시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국세통합전산망(TIS)조회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건축공사에 건설장비 내지는 구입한 원자재가 실제로 투입되었거나 대금지급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원가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