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원자재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함

사건번호 국심-2001-서-1162 선고일 2001.08.07

임의작성이 가능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만을 제시할 뿐 원자재의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법인의 장부나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원자재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162(2001. 8. 7) 로 재직하고 있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의류 원부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4∼6월중 (주)○○○물산으로부터 공급가액 42,048,500원의 의류 원자재(이하 "쟁점원자재"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6.7 (주)○○○물산이 자료상으로 고발됨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손금산입한 쟁점원자재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쟁점원자재 공급가액 42,048,5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그 공급대가 46,274,000원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1.4.7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1,948,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에 소재할 당시 인근에서 ○○○모피라는 의류업체를 운영하던 청구외 ○○○ 사장이 (주)○○○물산의 이사인 것으로 알고, 그로부터 의류 원자재를 현금으로 매입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주)○○○물산으로부터 쟁점원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단지 (주)○○○물산이 자료상이고 금융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원자재 매입사실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원자재 매입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고액인데도 이를 전액 현금으로 거래했다는 것은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고, 복식부기기장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거래사실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원자재 매입사실을 부인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쟁점원자재를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동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 법 제62조【장부의 비치·기장】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같은 영 제127조【복식부기에 의한 기장】법 제62조에 규정하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은 법인의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7.4∼6월중 (주)○○○물산으로부터 공급가액 42,048,500원의 쟁점원자재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주)○○○물산이 자료상으로 고발됨에 따라 쟁점원자재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동 공급대가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을 (주)○○○물산의 이사로 알고 쟁점원자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은 법인세법상 복식부기기장의무자이므로 쟁점원자재의 매입사실이 매입장, 현금출납장 등 정규의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비치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만을 제시할 뿐 쟁점원자재의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외법인의 장부나 대금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쟁점원자재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이 손금산입한 쟁점원자재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