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제기없이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의 적정성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1서1155 선고일 2001-07-25

[요지] 대표이사 자격없는 자가 불법으로 대표이사 직위에서 법인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고 거래사실없어 ‘원인무효’라 하나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9.30까지 납부하여야 할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5,011,380원을 처분청으로부터 납부독촉을 받고서도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 소유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 O 대지 834.9㎡, 건물 1,980㎡, 미등기건물 349.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2.8 압류하여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절차진행중에 있다. 청구법인은 200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청구외 OOO와 공모하여 주주총회회의록 및 이사사임서등을 위조하여 불법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하여 OOO는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고, 또한 서울지방법원에 청구외 OOO에 대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신청을 하여 1999.4.22 위 법원으로부터 OOO에 대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결정과 변호사 OOO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1997.7~1998.9월 당시 청구법인은 전혀 영업활동을 한 바가 없어 사업실적이 없으며, 적법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원인무효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절차를 밟은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이 건 청구는 불복청구기간 도과후의 청구에 해당되어 각하처분대상이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1998.9.30 납기로 고지한 98.1기분 부가가치세 25,011,380원의 체납과 관련하여 1999.2.8 처분청이 청구법인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당시 회사대표가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어서 원인무효에 해당되므로 체납 및 압류공매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결 정】 제1항 본문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66조 【이의신청】 제5항에서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간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1998.9.30 납부기한으로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5,011,380원은 적법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회사대표가 허위로 신고한 거래실적을 근거로 과세한 것으로 원인무효에 해당하며, 이러한 원인무효 처분에 근거한 압류처분 역시 그 효력이 없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부과처분과 압류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압류의 근거가 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기간내에 당해 처분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이른바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생긴 처분으로 이를 다툴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2001.1.22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당초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다투고 있는바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압류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위 고지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였고, 독촉장 발부후에도 청구법인이 계속 이를 체납하자 1999.2.8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압류요건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은 압류처분과 관련하여 불복청구기간내에 불복을 제기한 바 없어 이 또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