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151(2001. 9. 6) ㅇㅇ시 ㅇㅇ읍 ○○○리 ○○○ 외 1필지 전 2,13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7.10.20. 취득하여 1999.5.30.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2001.1.2.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510,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 청구인은 1987.10.20.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1999.5.30.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거주기간 거 주 지 1978.5.10∼1987.9.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종로구 ○○○동, 강동구 ○○○동 1987.9.9∼1987.11.19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리 (쟁점농지 소재지 지역) 1987.11.20∼2000.7.24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소재지의 인근주민인 청구외 ○○○, ○○○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농지의 경우 자경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