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서 「①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하고 있다.
- 다. 판단 쟁점농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67.12.16 부 ○○○로부터 증여에 의해 취득하여 2000.2.24 서울시에 양도(수용)할 때까지 8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의 지목이 농지(답)라는 점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인과 그 가족이 농지 약 1900평을 1967년부터 1995년까지 직접 벼농사를 지었다"는 요지의 청구외 ○○○과 ○○○의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그 내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근주민의 자경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한 처분청이 이건 과세와 관련하여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1.21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소아과의원을 개업한 후 1986.1.1 ㅇㅇ시 ㅇㅇㅇ구 ○○○동 ○○○로 장소이전하여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1999.11.27 부터는 ㅇㅇ시 ㅇㅇ구 ○○○동 ○○○ 상가내에서○○○소아과의원을 개업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달리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중 농지와 거주지에 관한 관련법령의 개정경위를 보면, 종전의 경작거리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 의농지로부터 8㎞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요건이 1991.12.31 농지로부터 20㎞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개정되었고, 이는 다시 1992.12.31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개정되었으며, 위 규정은 1993.12.31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삭제된 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에서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은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면서 3호의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에 있는 지역규정이 삭제되었는 바, 당시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경과규정)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 시행령 개정이전부터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 거리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거주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도록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1998.12.28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동법 시행령 부칙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과 같은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관계로 1999.1.1이후 양도분부터는 종전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적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당해 농지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주거상황을 주민등록초본등에 의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1968.10.20 ㅇㅇ시 ㅇㅇ구 ○○○동 ○○○로 전입하여 계속 거주해 오다가 1990.5.15 현재의 거주지인 ㅇㅇ시 ㅇㅇ구 ○○○동 ○○○로 전입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한 2000.2.24까지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나 쟁점농지와 연접한 시·군·구에서는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할 때, 청구인의 거주지인 ㅇㅇ시 ㅇㅇ구는 쟁점농지 소재지인 ㅇㅇ시 ㅇㅇ구와는 연접한 지역이 아니어서 청구인은 농지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한 거주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도 입증이 되지 아니하여 1999.1.1 이후 양도된 쟁점농지의 경우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국심2000전1534, 2001.1.12).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