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모르고 받은 선의의 사업자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8.12.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1995.12.30 개정)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법 제32조의 3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를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1994.12.31 개정)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994.12.31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1994.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업체와 거래한 것이고, 설사 청구외 업체가 자료상이라 하여도 청구인은 피혁의류를 매입할 때 거래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거래일 이후 청구외 업체가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위장사업자로 판명된 경우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 업체로부터 1998.10.30.과 1998.11.30. 및 1998.12.30. 3회에 걸쳐 피혁의류를 청구외 업체에서 매입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입금표 및 1998.12.30. 청구외 업체로부터 거래사실을 확인하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거래사실을 주장하고, 또한 1999.1.7.에는 청구외 업체가 실지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시하면서 청구외 업체와 거래한 것이 선의의 거래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외 업체를 조사한 ○○○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복명서, 청구외 업체의 대표이사 김○○○이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와 청구외 업체를 조사한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이 청구외 업체로부터 피혁의류를 매입하지 않고 ○○○구 ○○○동에서 활동하는 문과장(성명미상)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우리원에서 처분청에 의뢰하여 청구외 업체의 대표이사인 김○○○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을 조회한 바, 청구외 업체는 1998.3.14. 청구외 박○○○이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청구외 김○○○이 1998.12.3. 청구외 업체를 인수하고, 1998.12.23. ○○○세무서장으로부터 대표자가 변경되어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가 1999.3.25. 폐업한 사실이 사업자세적변경이력 국세청전산자료에 나타난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외 업체가 사업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청구외 업체를 조사한 ○○○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와 청구외 업체의 대표자 김○○○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 청구인이 청구외 업체와 거래하였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으나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1999.1.7.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상에 청구외 업체의 개업연월일은 1998.3.14.로 나타나 있으나 사업자등록 연월일은 1998.12.23.로 나타나고, 우리원에서 확인한 사업자세적변경이력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1998.12.23.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음이 입증된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업체 조사시에 ○○○구 ○○○동에서 활동하는 문과장(성명미상)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과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기 전인 1998.10.30.과 1998.11.30.의 세금계산서의 명의가 청구외 김○○○으로 나타나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