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143 선고일 2001.08.10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143(2001. 8.10)

○○○동 ○○○에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1998년 2기 과세기간중에 청구외 (주)○○○상사와 (주)○○○기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22,047,5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등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다음, 당해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불산입하여 2001.1.29. 청구법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66,110원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4,618,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2001.2.21. 추가고지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2,398,000원 포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상사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면사와 직물대금 중 일부는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대금 3,000,000원은 (주)○○○상사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청구외 (주)○○○기업으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직물대금은 상거래관행에 따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바 있으며, 구입한 직물로 수출용 라벨을 가공하여 납품한 사실이 수출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더라도 그 매입원가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외 (주)○○○상사는 그 사업장소재지에 전입한 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청구법인과의 거래일 이전에 자진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구입한 원단을 수출품 원재료로 실제 사용하였거나 그 구입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제1항에서『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서『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9조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각 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제1항에서“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에서『법 제9조 제3항에서“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인 (주)○○○상사는 1999.6.30. ○○세무서장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고, 또다른 거래상대방인 (주)○○○기업도 1999.8.10.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들이고, 청구법인은 이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및 매입원가로 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각각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주)○○○상사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13,248,400원)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대금 3,000,000원은 무통장입금하였으며, (주)○○○기업으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11,003,850원)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바 있으며, 구입한 물품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한 사실이 수출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더라도 그 매입원가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출관련서류, 입금증 및 입금표, 계정별원장, 현금출납장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주)○○○상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동 업체가 자진 폐업(1997.8.12)한 이후에 발행된 것일 뿐 아니라, 그 작성일자(1998.10.2 및 1998.11.11)와 장부상에 기재된 물품대금지급일자는 일치하는 반면에, 입금표의 작성일자(1999.1.12)와는 일치하지 아니하고, 1998년에 구입한 원단 등을 2000.2.11. 이후의 수출품생산에 사용하였다는 수출관련서류를 제시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상품 또는 제품의 계약이나 수주없이 그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주)○○○상사는 물론 (주)○○○기업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이고, (주)○○○상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동 업체가 자진 폐업한 후에 발행한 것이며, 1998년에 구입한 원단을 2000년에야 수출품생산에 사용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구입원단 등에 대한 대금지급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