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143(2001. 8.10)
○○○동 ○○○에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1998년 2기 과세기간중에 청구외 (주)○○○상사와 (주)○○○기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22,047,5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등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다음, 당해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금불산입하여 2001.1.29. 청구법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66,110원 및 1998사업연도 법인세 4,618,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2001.2.21. 추가고지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2,398,000원 포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상사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면사와 직물대금 중 일부는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대금 3,000,000원은 (주)○○○상사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청구외 (주)○○○기업으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직물대금은 상거래관행에 따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바 있으며, 구입한 직물로 수출용 라벨을 가공하여 납품한 사실이 수출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더라도 그 매입원가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외 (주)○○○상사는 그 사업장소재지에 전입한 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청구법인과의 거래일 이전에 자진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구입한 원단을 수출품 원재료로 실제 사용하였거나 그 구입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