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의 각계정 기장상태를 보아 장부를 기장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간편장부 대상자라는 점을 이용하였을 뿐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장부와 증빙 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추계결정함이 타당함
장부의 각계정 기장상태를 보아 장부를 기장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간편장부 대상자라는 점을 이용하였을 뿐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장부와 증빙 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추계결정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139(2001. 9.19) 낳隙�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추계조사방법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중기(로우더) 2대를 보유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영세사업자이고 거동이 불편한 하반신 장애자로서 1999년 중 ○○○주유소 및 ○○○유업주식회사○○○주유소(이하“청구외 업체”라 한다)에서 44,969,228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으로 계상(간편장부)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업체에서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받은 가공자료(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라고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2001.4.1. 종합소득세 13,500,0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1994. 12. 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995. 12. 30 개정)
④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 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등을 가산한다. (1995. 12. 30 개정)
(1) 청구인은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자등록증에 의거 4급지체장애자임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외 ○○○리스주식회사 사이에 리스계약서에 의거 로우다 서울 ○○○호가 1997.5.29. (주)○○○으로부터 리스로 구입하여 1999.12월까지 매월 3,687,800원의 원리금이 불입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간편장부에 의거 집계하여 계상하는 필요경비의 내역이 재료비, 노무비등 계정별로 금액은 나타나지 않고 필요경비명세서상 기타란에 114,905,900원을 기재하여 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의 9.8%(표준소득율 16.4%의 60%수준)인 12,540,700원으로 산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그 부속서류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경정후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경정사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장부에 의하여 신고·납부하고도 청구인에게 불리하다 하여 장부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로 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고 한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받은 가공자료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가공자료금액을 단순히 합산한 금액을 경정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우리원에서 청구인의 1999.1기 및 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를 처분청에 확인한 바, 8개 거래처에서 37매의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47,475천원이라는 사실이 처분청에서 보내온 전산자료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나타나고, 청구인의 중기 소유현황을 확인한 바, 청구인이 소유한 중기 2대중 로우다 서울○○○호를 7,200,000원에 2001.6.7.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보내온 매매계약서에 나타난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4급지체장애자로 유류의 세금계산서 자료를 중기기사에게 의존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로 확인됨에도 유류의 실제구입처를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중기(로우더)가 2대이므로 인건비의 지출이 있어야 하고, 중기(로우더)를 리스로 구입하였으므로 리스료가 있어야 할 것이며 1999. 1기 및 2기에 청구인이 유류대 등으로 받은 세금계산서가 총 37매 47,475천원이 있으므로 장부를 기장한 것이 사실이라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부속서류인 필요경비명세서상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급료·제세공과금·임차료·지급이자·접대비·기부금 등 해당 계정란에 금액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시하는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부속서류인 필요경비명세서상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급료·제세공과금·임차료·지급이자·접대비·기부금 등 계정에 금액이 기재되지 않고, 오직 기타란에만 114,905,9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장부를 기장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만, 간편장부대상자라는 이점을 이용하였을 뿐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전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어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방법으로 추계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