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직계비속에게 무상임대시 적정 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법인 유사 토지의 임대실례를 재조사하여 결정 하여야 함
토지를 직계비속에게 무상임대시 적정 임대료 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방법인 유사 토지의 임대실례를 재조사하여 결정 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138(2001.10.31) 413,87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대지 663.4㎡에 대한 1995년의 각 과세기간임대수입을 유사토지에 대한 임대실례를 재조사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토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대지 663.4㎡("쟁점토지"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이○○○ 및 이○○○(이하 "청구외 이○○○외 1인"이라한다)에게 임대용건물(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2,060.44㎡)을 신축(신축일, 1990.2.26)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상제공하였다. 처분청은 2000.11.22 ○○○지방국세청으로부터 특수관계자간의 토지 무상사용에 대한 소득등 탈루사실에 대한 감사원 과세자료를 이첩받아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8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1.4.20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122,413,870원, 2001.6.16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101,633,170원,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92,776,900원,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101,010,620원 합계 417,834,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생략)
2.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