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증권회사가 아닌 일반채권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그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증권회사가 아닌 일반채권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그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136(2001. 9.13) ㅇㅇ구 ○○○동 ○○○ 대지 32.84m2 건물 107.11m2(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 받기 위해 1997.11.11 액면가 50,000,000원의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은행 ○○○지점에서 매입하여, 1997.11.13. 청구인이 ○○○(주)와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채권을 일반 채권업자에게 양도한 후, 1999.5.30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9.7.8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158,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157,000,00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과세미달)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취득가액은 156,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185,000,000원으로 경정하여, 2001.3.8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4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같은 법 시행규칙(1999.5.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된 것)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영 제163조 제5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한다.
(2)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채권업자에게 양도하여 매각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에 의하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채권을 증권회사에 매각한 것이 아니라 일반 채권업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동 매각차손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채권의 매각차손을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