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일반채권업자에게 매각한 국민주택채권매각 차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136 선고일 2001.09.13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증권회사가 아닌 일반채권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그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136(2001. 9.13) ㅇㅇ구 ○○○동 ○○○ 대지 32.84m2 건물 107.11m2(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 받기 위해 1997.11.11 액면가 50,000,000원의 제2종 국민주택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은행 ○○○지점에서 매입하여, 1997.11.13. 청구인이 ○○○(주)와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채권을 일반 채권업자에게 양도한 후, 1999.5.30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1999.7.8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158,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157,000,00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과세미달)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취득가액은 156,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185,000,000원으로 경정하여, 2001.3.8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4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채권은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을 위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액면가 50,000,000원어치의 쟁점채권을 구입한 후 사채업자에게 17,000,000원에 매각(할인율은 34%)하여 33,000,000원의 채권매각 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증권회사가 아닌 일반 채권업자에게 쟁점채권을 양도하여 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채권매각 가액은 17,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의무적으로 매입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채권업자에게 매각하면서 발생한 매각차손을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같은 법 시행규칙(1999.5.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된 것)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영 제163조 제5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1997.11.11 쟁점채권을 매입하여 1997.11.13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채권을 일반 채권업자에게 양도한 후, 1999.5.30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58,000,000원, 양도가액 157,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과세미달) 신고를 하였음이 제2종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아파트공급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56,000,000원, 양도가액 185,000,000원)을 조사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채권을 채권업자에게 양도하여 매각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에 의하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채권을 증권회사에 매각한 것이 아니라 일반 채권업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동 매각차손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채권의 매각차손을 쟁점아파트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