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실물공급자로 본 자는 대부분 2차배서자이고, 상거래상 청구법인은 1차배서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동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외법인의 배서사실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나머지 어음은 동 매입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처분청이 실물공급자로 본 자는 대부분 2차배서자이고, 상거래상 청구법인은 1차배서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동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외법인의 배서사실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나머지 어음은 동 매입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135(2001. 8. 6) 주 문 역삼세무서장이 2001.2.6 청구법인에게 한 1996.2기 부가가치세 19,645,990원 및 1997.1기 부가가치세 23,259,990원의 부과처분은
1. 1996.2기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62,873,972원 및 1997.1기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8매 공급가액 128,923,343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에서 건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1996.2기 및 1997.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 ○○○리 ○○○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운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30,047,313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0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주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 자료임을 통보받고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2001.2.6 청구법인에게 1996.2기 부가가치세 19,645,990원 및 1997.1기 부가가치세 23,259,990원 합계 42,905,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1996.2기 및 1997.1기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관할 청주세무서장은 1999.12.28 청구외법인이 일부 자료상행위를 하였다 하여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거래처 관할세무서들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주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은 ○○○건설(주)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항 매립공사에 필요한 토사석 및 잡석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어음 11매 335,555,131원과 현금 27,496,915원 합계 363,052,046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약속어음 사본 8매와 ○○○은행 ○○○지점이 확인한 어음이서내용이 기재된 조회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입대금의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의 매입대금 지급상황 (단위: 원) 세금계산서 발행일 결제일 금융기관 어음번호 금 액 년월일 공급가액 1996.10.31 40,825,000 1996.5.29 1996.7.10
○○○
○○○ 44,907,500 〃 43,125,000 1996.5.29 1996.9.20 〃
○○○ 47,437,500 1996.11.30 4,300,000
• 현금 4,730,000 1996.11.30 10,000,000 1996.12.30 1997.4.10
○○○
○○○ 52,972,095 10,000,000 10,000,000 10,000,000 8,156,450 1996.12.31 14,717,522 1997.1.20 1997.5.15 〃
○○○ 현금 15,422,359 766,915 1997.1.31 27,450,000 1997.2.28 1997.6.20
○○○
○○○ 30,195,000 〃 23,000,000 〃 〃 〃
○○○ 25,300,000 1997.2.28 15,000,000 1997.3.27 1997.7.20
○○○
○○○ 33,000,000 15,000,000 〃 15,000,000 1997.3.27 1997.7.20 〃
○○○ 33,000,000 15,000,000 1997.3.31 20,000,000
• 현금 22,000,000 〃 18,009,000 1997.4.29 1997.8.20
○○○
○○○ 36,309,900 15,000,000 1997.4.30 10,000,000 1997.5.31 1997.9.20 〃
○○○ 11,000,000 1997.6.30 5,464,343 1997.8.1 1997.12.10
○○○
○○○ 6,010,777 합 계 330,047,315 363,052,046 ※ 어음금액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어음 11매의 이서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이서내용 (단위: 원) 발행일 어음번호 어음금액 이 서 사 항 1996.5.29
○○○ 44,907,500
○○○에서 어음 찾지못함 1996.5.29
○○○ 47,437,500
① ○○○중기 ②○○○건설(주) 1996.12.30
○○○ 52,972,095
① (주)○○○운수 ②○○○건설(주) 1997.1.20
○○○ 15,422,359
① (주)○○○운수 1997.2.28
○○○ 30,195,000
① (주)○○○운수 ②○○○건설(주)
③ ○○○ 1997.2.28
○○○ 25,300,000
① (주)○○○운수 ②○○○건설(주)
③ ○○○ 1997.3.27
○○○ 33,000,000
① (주)○○○운수 ②○○○건설(주)
③ ○○○(97.4.1) 1997.3.27
○○○ 33,000,000
① ○○○건설(주) ②○○○(97.4.1) 1997.4.29
○○○ 36,309,900
① (주)○○○운수 1997.5.31
○○○ 11,000,000
① (주)○○○운수 ②○○○건설(주) 1997.8.1
○○○ 6,010,777
① (주)○○○운수 ②○○○건설(주) (다) 살피건대, 청구외법인 관할 청주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완전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자료상행위를 하였다 하여 고발한 사실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청주세무서장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의 매입사실은 인정하여 법인세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실물을 ○○○건설(주)로부터 매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어음이서내용을 살펴보면, 약속어음 8매 210,210,131원은 청구외법인이 1차 이서자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실물공급자로 본 ○○○건설(주)는 대부분 2차 배서자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상거래상 청구법인은 1차 배서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동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외법인의 배서사실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나머지 어음은 동 매입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약속어음 8매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 1996.11.30 공급가액 10,000,000원 4매, 1996.11.30 공급가액 8,156,450원, 1996.12.31 공급가액 14,717,522원, 1997.1.31 공급가액 27,450,000원, 1997.1.31 공급가액 23,000,000원, 1997.2.28 공급가액 15,000,000원 2매, 1997.3.31 공급가액 18,009,000원, 1997.3.31 공급가액 15,000,000원, 1997.4.30 공급가액 10,000,000원, 1997.6.30 공급가액 5,464,343원 합계 14매 공급가액 191,797,315원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