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 변경에 관한 변경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공사 발주자는 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는 경우 실제계약서에 의한 공사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공사금액 변경에 관한 변경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공사 발주자는 계약서상의 공사금액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는 경우 실제계약서에 의한 공사금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133(2001. 7.28) 별시 ㅇㅇ구 ○○○동 ○○○ ○○○독서실 내부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1999.8월 48,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하고 공사완료 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0.11.15 청구인에게 매출누락해명자료 안내를 통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고 실지계약서에 의한 공사대금 48,700,000원을 확인하여 2000.12.16 청구인에게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6,001,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1.5.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이하 생략 같은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생략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