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형식상 면적기준이 아니라 사실상 면적기준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형식상 면적기준이 아니라 사실상 면적기준에 의해 판단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132(2001. 7.18)
4. 1. ○○○시 ○○○구 ○○○동 ○○○ 지층에서 “○○○(사업자등록번호 ○○○, 이하‘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이란 상호로 유흥주점을 영위하다가 2000. 10. 9. 폐업하였으나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인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와 동 교육세 및 원천징수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1999년 6월분부터 2000년 6월분까지 특별소비세 합계 8,344,390원과 동 교육세의 합계 8,344,390원 및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합계 13,478,970원(구체적 명세는 별첨 1 참조)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29. 이의신청을 거쳐 2001. 5.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특별소비세법(1998. 1. 8. 법률 제5495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제1항·제4항·제5항 및 제10항에서“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중략)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20”,“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제5항에“제3조제6항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유흥음식요금·산출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결정과 경정결정】제1항에서는“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99. 12. 3. 대통령령 제1660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용어의 정의】제1항 본문에“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항에서“법 제1조제4항에서‘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본문에서“특별소비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소유자는 청구외 ○○○이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과 친척관계이며 쟁점사업장의 지층 2호(69.72㎡)·3호(69.72㎡)·5호(69.72㎡) 및 6호(69.72㎡) 등을 소유하고 있고, ○○○구청장이 교부한 식품업소대장에 쟁점사업장이 지층 2호 및 3호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지에서 확인한 결과 룸이 8개, 주방이 1개인바, 지층 5호 및 6호에서 청구외 ○○○이 1989. 12. 31.부터 2000. 5. 26.까지 청구외 ○○○ 경양식을 운영한 점, 식품업소대장의 전화번호, 쟁점사업장의 전화번호 및 조사시 수집한 종업원 명함에 기록된 전화번호 등이 모두 ○○○로 동일한 점, 청구인이 매출한 신용카드자료에 종업원의 봉사료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쟁점사업장은 면적기준 또는 영업의 형태로 보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된다고 검토한 내용이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장의 식품위생업소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청구인이 1999. 11. 19. 일반유흥접객업으로 허가를 받아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00. 5. 26. 청구외 ○○○(명함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부장)에게 유흥주점허가를 이전한 사실, 청구외 ○○○이 1998. 8. 18.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청구외“○○○미인촌”이란 상호로 1999. 4. 19. 등록한 사실,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지층 2호·3호·5호·6호(이상 각 69.72㎡) 등을 청구외 ○○○의 누나인 청구외 ○○○이 1988. 8. 31.(5호·6호) 및 1990. 8. 30.(2호·3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청구인이 1999. 4. 1. 쟁점사업장(지층 2호·3호)을 개업(사업자등록신청당시 사업장면적이 105㎡-31.8평)하여 2000. 10. 9. 폐업하고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이 2000. 10. 12.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사실, 청구외 ○○○이 1985. 9. 1.부터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에서 청구외“○○○(지층 5호·6호)”라는 상호로 음식점(일반한식)을 운영하면서 개업 및 폐업을 반복〔사업자등록번호 ○○○(과세특례사업자), 1985. 9. 1. 개업·1991. 7. 3. 폐업 / 사업자등록번호 ○○○(과세특례사업자), 1985. 9. 1. 개업·1989. 12. 31. 폐업 / 사업자등록번호 ○○○(일반사업자), 1985. 9. 1. 개업 및 1992. 6. 30. 폐업 / 사업자등록번호 ○○○(일반사업자), 1985. 9. 1. 개업 및 1989. 12. 31. 폐업〕하였고 1998. 11. 6. 같은 곳에서 청구외“○○○미시촌(유흥주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번호 ○○○, ○○○)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모두 1999. 5. 27. 폐업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식품업소대장 및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과 청구외 ○○○의 사업장 전화번호(○○○)가 서로 일치하고 또한 처분청에서 조사당시에 확보한 쟁점사업장의 실장인 청구외 ○○○ 및 부장 청구외 ○○○의 명함상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동일한 것이다.
(3) 1999. 4. 9. 시달한 국세청장 훈령(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 소비 46430-165) 중 제2단계 과세유흥장소 확대방안내용을 보면, 광역시 이상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유흥주점허가사업자의 경우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의 판정기준이 사업장 면적이 35평 이상에서 30평 이상으로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 확대되고 개정된 국세청장 훈령의 시행시기가 1999. 7. 1.인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신용카드매출자료에는 종업원의 봉사료가 별도로 구분 기재된 내역이 나타난다.
(4)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형식상 면적기준이 아니라 사실상 면적기준에 따르는 것인바. 조사당시 쟁점사업장에 룸 8개 및 주방 1개의 등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던 점, 쟁점사업장 및 청구외 ○○○의 사업장 전화번호와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의 명함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 청구외 ○○○를 운영한 청구외 ○○○이 청구인의 남편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외 ○○○도 사실상 쟁점사업장의 룸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조사한 내역이 실체관계와 부합된다 하겠으므로 유흥주점허가를 받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면적은 개정된 국세청장의 훈령이 시행되기 전부터 35평 이상이고 따라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이 과세유흥장소별 자진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를 매월 신고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면적이 국세청장 훈령의 개정 전 과세유흥장소판정기준(광역시 이상의 지역에서 영업하는 35평 이상의 유흥주점)에 해당되는 이상 쟁점사업장은 국세청장 훈령의 개정 전·후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면적이 30평 이상이나 35평 이하라 하더라도 개정된 국세청장 훈령에 의하여 당연히 과세유흥장소로 보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내용을 청구인이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세무공무원이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판정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