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가공매입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126 선고일 2001.09.19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률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며,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126(2001. 9.19) 시 ㅇㅇㅇ구 ○○○동 ○○○에서 "○○○사"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외 ○○○지업사로부터 24,903,204원(공급가액),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외 ○○○상사(이하 양 사업자를 "청구외 사업자들"이라한다)로부터 20,006,880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양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사업자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1.2.9.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420,310원 및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222,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실제거래자와의 현금매입거래로 그 입증이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세무대리인이 기장하고 있어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고 있음에도, 통보된 가공거래자료에 대한 사실조사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면 원가계산서 등의 기장내용이 왜곡될 뿐 아니라, 무기장자보다 높은 소득금액이 결정되므로 추계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장부에 의해 신고한 소득금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단순히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경정하였을 뿐이며, 이 건 처분이 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의 결정이 아니라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기초한 것이므로 법령에서 정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과세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년 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지업사(2000.3.15.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로부터 2매, 24,903,204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1998년 1기 과세기간에는 청구외 ○○○상사(2000.6. ○○○세무서장이 자료상 확정)로부터 2매, 20,006,880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현금매입거래분으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신고한 금액을 부인하는 경우 원가계산서 등의 기장내용이 왜곡될 뿐 아니라, 무기장한 사업자보다 결정소득금액이 높게되는 결과가 되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처분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으로, 청구인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하였고, 동 신고서에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바,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률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처럼 단순히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국심 2000서 1014, 2000.12.7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이 가공매입이 아니라 현금매입거래분으로 필요경비에 이미 계상되어 있다면, 그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 데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