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타소재지로 전출하였고 기타 증빙이 부족하여 자경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
공부상 타소재지로 전출하였고 기타 증빙이 부족하여 자경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123(2001. 9. 6) ㅇㅇ시 ㅇㅇ면 ○○○리 ○○○ 답 1,673㎡, 같은 곳 ○○○ 답 36㎡, 같은 곳 ○○○ 답 96㎡, 같은 곳 ○○○ 답 774㎡, 같은 곳 ○○○ 답 69㎡, 같은 곳 ○○○ 답 43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4.1.20부터 1984.6.10 사이에 취득하여 2000.4.24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0년도 양도소득세 16,440,600원을 200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보유한 사실과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이 다툼이 없다.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인 ○○○(○○○)와 자녀 ○○○(○○○)의 주민등록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다. 〈아 래〉 구분 청구인
○○○
○○○ 은평 ○○○ 81.8.23-83.3.15 82.11.30-83.2.4 81.8.23-83.10.20 조리 ○○○리 ○○○ 83.3.16-87.7.2 (3년4개월거주) 83.2.5-83.10.20
• 은평 ○○○ 87.7.3-92.1.22 83.10.21-92.1.22 83.10.21-92.1.22 조리 ○○○리 ○○○ 92.1.23-93.3.24 (1년2개월거주) 92.1.23-93.3.24 92.1.23-93.3.24 은평 ○○○ 93.3.25-현재 93.3.25-현재 93.3.25-97.12.4 (3)청구인의 남편 ○○○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는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주)○○○상가(사업자등록번호: ○○○)에서 근무하였고 1995년부터 1998년까지는 ㅇㅇ시 ㅇㅇ구 ○○○동 ○○○소재 (주)○○○합동(○○○)에서 근무하였음이 처분청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4)청구인의 자녀 ○○○은 ㅇㅇ시 ㅇㅇ구 ○○○동 소재 ○○○고등학교를 1989.2.14 졸업하였음이 졸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처분청이 ○○○구청에서 징취한 1993년부터 2000년까지의 ㅇㅇ구 ○○○동 ○○○의 개인균등할 주민세 납부자를 확인한바 청구인의 남편으로 확인되었다.
(6) 처분청에서 현지 탐문 조사한 바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가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의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는 자가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듯이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나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