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123 선고일 2001.09.08

공부상 타소재지로 전출하였고 기타 증빙이 부족하여 자경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123(2001. 9. 6) ㅇㅇ시 ㅇㅇ면 ○○○리 ○○○ 답 1,673㎡, 같은 곳 ○○○ 답 36㎡, 같은 곳 ○○○ 답 96㎡, 같은 곳 ○○○ 답 774㎡, 같은 곳 ○○○ 답 69㎡, 같은 곳 ○○○ 답 43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4.1.20부터 1984.6.10 사이에 취득하여 2000.4.24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0년도 양도소득세 16,440,600원을 200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쟁점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자녀교육문제로 주민등록을 일시로 현 거주지로 전출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은 전화가입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 아니라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4년 6개월이고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는 청구인의 쟁점농지소재지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같은 지번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로 탐문되었으며, 청구인의 가족역시 오래전부터 서울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쟁점농지 일대는 ○○○씨 집안의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직접자경하였다고 확인한 인우보증인 3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와 일가친척간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은 자의적 작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심리 및 판단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보유한 사실과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이 다툼이 없다. 청구인 및 청구인의 남편인 ○○○(○○○)와 자녀 ○○○(○○○)의 주민등록 변동사항은 아래와 같다. 〈아 래〉 구분 청구인

○○○

○○○ 은평 ○○○ 81.8.23-83.3.15 82.11.30-83.2.4 81.8.23-83.10.20 조리 ○○○리 ○○○ 83.3.16-87.7.2 (3년4개월거주) 83.2.5-83.10.20

• 은평 ○○○ 87.7.3-92.1.22 83.10.21-92.1.22 83.10.21-92.1.22 조리 ○○○리 ○○○ 92.1.23-93.3.24 (1년2개월거주) 92.1.23-93.3.24 92.1.23-93.3.24 은평 ○○○ 93.3.25-현재 93.3.25-현재 93.3.25-97.12.4 (3)청구인의 남편 ○○○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는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주)○○○상가(사업자등록번호: ○○○)에서 근무하였고 1995년부터 1998년까지는 ㅇㅇ시 ㅇㅇ구 ○○○동 ○○○소재 (주)○○○합동(○○○)에서 근무하였음이 처분청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다. (4)청구인의 자녀 ○○○은 ㅇㅇ시 ㅇㅇ구 ○○○동 소재 ○○○고등학교를 1989.2.14 졸업하였음이 졸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처분청이 ○○○구청에서 징취한 1993년부터 2000년까지의 ㅇㅇ구 ○○○동 ○○○의 개인균등할 주민세 납부자를 확인한바 청구인의 남편으로 확인되었다.

(6) 처분청에서 현지 탐문 조사한 바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리 ○○○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가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의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는 자가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듯이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나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