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금액 상당의 원재료를 실지로 구매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필요경비 부인된 사례
매입금액 상당의 원재료를 실지로 구매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필요경비 부인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115(2001.11. 7)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상사(이하 "이건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제사 및 방적사 제조업을 하면서, 1999.5.31 1998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이건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263,379,840원, 필요경비 252,054,481원, 소득금액 11,325,359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0.7.27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8년도에 청구외 ○○○교역(○○○)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50,016,000원,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통보를 받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0.12.2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종합소득세 17,960,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때.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