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115 선고일 2001.11.07

매입금액 상당의 원재료를 실지로 구매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필요경비 부인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115(2001.11. 7)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에서 ○○○상사(이하 "이건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제사 및 방적사 제조업을 하면서, 1999.5.31 1998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이건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263,379,840원, 필요경비 252,054,481원, 소득금액 11,325,359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0.7.27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8년도에 청구외 ○○○교역(○○○)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50,016,000원,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통보를 받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0.12.2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종합소득세 17,960,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5.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사 및 방적사 제조업체를 경영하면서 필수적 원재료인 원사를 ○○○시장에 소재한 원사 중간도매상들로부터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경우는 없으며, 다만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만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는 청구인으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러한 거래관행에 의하여 원사를 매입하고 수취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기업간 상거래의 관행을 무시한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청구인은 원사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공급받은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는데 세금계산서는 다른 자의 명의로 교부하여 주는 것을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실물거래는 분명하게 있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은 필요경비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사업소득을 확정하면서 총수입금액은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한 금액을 인정하고서도 여기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중 쟁점매입금액을 제외한다면, 청구인은 매입하지도 아니한 원자재를 가공하여 매출하였다는 결과가 되므로, 청구인에게 전년도에서 이월된 재고량이 청구인이 신고한 재고량보다 많다거나 청구인이 가공매출한 수량이 있었거나 매출단가를 조작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매출수량만큼의 매입량은 있었다고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10.8선고, 93누14400판결). 국세청의 표준소득률은 같은 업종의 평균소득률을 반영한 것으로서 1998과세년도의 경우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 61,341,359원은 같은 업종(제조, 방적사)의 추계소득금액(표준소득률 5.7%)인 15,012,650원에 비하여 408.6%로 무기장자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1998과세연도만 특별하게 다른 과세연도에 비하여 총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비율이 현저하게 높을 만한 사유가 없고, 가장 중요한 금전출납장부,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으면서 지급임차료를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유형자산항목에 차량운반구가 있으나 보험료 및 세금과 공과금을 전혀 계상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기초와 기말재공품재고액을 계상하지 않고 일부과목만 임의로 계상하여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이며, 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가공매입자료가 적출됨으로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게 되자 당초에 기장한 장부가 허위임을 주장하나 이는 단지 세금을 줄여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부당한 주장에 불과하다. 만약 가공매입자료가 적출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은 위와 같이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추계결정의 사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부당한 주장이다. 청구인은 매입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맞추어 작성한 것일 뿐이고, 사실대로 기장한 다른 장부나 증빙서류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필요경비중 일부가 허위인 경우에 실지 부외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를 밝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며 추가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제시없이 실지조사가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한다하여 추계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에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199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이건사업장의 수입금액을 263,379,840원, 필요경비 252,054,481원으로 하여 소득금액 11,325,359원, 다른 사업장(○○○: ○○○)의 수입금액 77,537,000원, 필요경비 52,986,410원, 소득금액 24,550,590원으로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4,923,390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1998년도에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이건사업장 소득에 대하여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원재료인 생사 및 나이론사를 ○○○시장에 소재한 원사 중간도매상들로부터 사업자등록증만 확인하고 매입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기업간 상거래의 관행을 무시하여 부당하고, 사업장에 비치하고 있는 금전출납부와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으면서 지급이자를 계상하지 않는등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주요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본다. 우선,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원재료를 청구외 (주)○○○교역이나 제3자로부터 구매하였다는 거래사실 및 대금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주)○○○교역은 자료상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199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가산한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원재료를 실지로 구매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되고, 또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9.26선고, 96누8192 판결 같은 뜻)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사실조사에 의하여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