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112 선고일 2001.07.14

매매대금을 수령한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잔금청산일, 잔금지급약정일, 검인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 등을 양도시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112(2001. 7.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전 1,8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 4. 13. 매매원인으로 하여 1998. 7. 3.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 11. 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8,224,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2. 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 5.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986. 10. 11.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쟁점토지 및 같은동 ○○○ 전 4,734㎡를 매매대금 51,000,000원에 매매하였다가 ○○○를 제외하여 7,000,000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금액인 44,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수자가 농민이 아닌 관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여 종합토지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가등기만 완료한 상태에서 양수자가 1998. 7. 3.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고서 본등기를 한 것이므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내역에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양도시기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잔금청산일인 1986. 10. 11.인바,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1986. 10. 11.인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1986. 10. 11.)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998. 7. 3.)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제1항 본문에서“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간”이라 규정되어 있고, 제3항에“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본문에“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기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제1항 본문에“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생략)의 다음날. (단서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 본문에“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1998. 7. 3.)이 아닌 잔금청산일(1986. 10. 11.)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를 보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잔금청산일)이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을 알 수 있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소유권변동내역을 보면 1986. 11. 10. 매매원인으로 1986. 11. 1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 1986. 11. 26. 매매예약원인으로 1986. 11. 27. 청구외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한 사실, 1989. 4. 13. 매매예약원인으로 1989. 4. 17. 청구외 ○○○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한 사실, 1992. 10. 30. 확정판결에 의하여 1992. 11. 9. 청구외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등기가 말소된 사실 및 1989. 4. 13. 매매원인으로 1998. 7. 8. 청구외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등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이 1987. 11. 25.인 점, 양도자가 청구외 ○○○(청구인의 대리인), 양수자가 청구외 ○○○(청구외 ○○○의 대리인)인 점, 매매대상이 쟁점토지 외에 같은동 ○○○ 전 4,734㎡(단서에서 제외)인 점, 매매대금이 51,000,000원인 점, 계약금이 16,000,000원이고 잔금(1988. 1. 5.)이 35,000,000원인 점 및 거래쌍방이 서류를 확인한 후 계약체결하고 공부상의 하자는 양도자가 책임지기로 한 점 등이 나타나고, 등기부등본상 양수자인 청구외 ○○○의 사실확인서에 1989. 4. 13. 청구외 ○○○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청구외 ○○○의 명의의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1989. 4. 17. 매매예약가등기를 한 후에 청구외 ○○○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고 1998. 7. 8.에 본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검인계약서(1989. 4. 13.)에는 매매대금이 8,000,000원이고 양도자가 청구인이며 양수자가 청구외 ○○○으로 되어 있다.

(4)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이 1987. 11. 25.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과 다르고,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양수자인 청구외 ○○○이 거래상대방이 아니며, 계약이 변경되어 매매에서 제외된 토지의 대금(청구인은 7,000,000원이라 주장)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외 ○○○에서 청구외 ○○○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고, 또한 청구인이 위 양도당시 매매계약서상 대금지급조건으로 매매대금을 수령한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잔금청산일, 잔금지급약정일이나 검인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 등을 쟁점토지의 사실상 양도시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5)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 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등기접수일이고,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