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101 선고일 2001.07.18

공부상 용도는 소매점이나 사실상은 주택을 겸용하여 사용한 것으로써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므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101(2001. 7.18) 시 ○○○구 ○○○동 ○○○ 대지 215.4㎡ 및 위 지상건물 198.3㎡(1층 소매점 및 사무실, 2층 사무실 및 주택으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7.2.26 청구외 ○○○에게 양도한 후 건물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서 1997.4.15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중 2층만을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2001.2.12 청구인에게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071,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공부상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작지만 실제 사용용도로 보면 1층 126㎡중 43.4㎡와 2층 전체 72.0㎡ 계 115.4㎡를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층 82.6㎡만을 상가로 사용하여 주택부분이 상가부분보다 크므로 전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쟁점건물의 2층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였다. 그러나 1층은 국세청 TIS 자료에 의하면 양도당시 ○○○프라스틱 ○○○(청구인의 아들)과 ○○○전기통신 ○○○ 및 ○○○전자통신 ○○○이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1층 전체를 상가로 표시한 점으로 보아 주택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2층만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호 및 4호는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은 법 제89조 제3호에서“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제3항은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시행령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제2항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1963.7.1 상속받은 건물(이하 "구주택"이라 함)을 멸실하고 1983.9.16 신축한 건물로서 공부상 용도와 처분청 과세 및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 사용용도를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 층별 등기부 등본 처분청 과세 청구인 주장(감정서) 1층 소매점 및 사무실 126 사무실 126 → ○○○프라스틱(○○○:청구인의 자), ○○○전기통신(○○○)및 ○○○전자통신(○○○)이 양도당시 사무실로 사용 점포(비어 있음) 82.6 주택 43.4 (청구인은 1995.7.15 사망한 어머니○○○이 거주하였다고 주장) 2층 사무실 및 주택 72 주택 72.0 주택 72.0 비고 공부상 용도별 면적구분이 없음 -2층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주택으로 인정, -1층은 국세청 TIS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임대사실 확인

○○○감정원은 감정당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관계를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음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시 사용용도와 관련하여 ○○○감정원 ○○○지점의 감정평가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세입자인 청구외 ○○○과 ○○○의 임대차계약서 및 감정평가서상 2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음을 근거로 2층 전체만을 주택으로 보았을 뿐, 1층 126.0㎡ 중 주택으로 사용한 43.4㎡에 대하여는 사실확인이나 명확한 근거도 없이 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것을 확인없이 인정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5에 규정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어머니 ○○○이 1층 주택부분에서 거주한 사실이 청구외 ○○○외 2인의 거주사실확인서와 ○○○대학교병원장이 발급한 시체검안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건물의 주택부분이 그 외 부분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정평가서와 세입자의 전세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이 ○○○프라스틱 ○○○(청구인의 아들)과 ○○○전기통신 ○○○ 및 ○○○전자통신 ○○○이 양도당시 쟁점건물의 1층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1층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본다. (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는 ○○○감정원 ○○○지점의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에게 1997.2.26 양도한 후 1997.4.15 처분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감정한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쟁점건물은 일반주거지역내 주상복합건물로서 공부상 용도와 달리 1층은 점포 및 주택으로, 2층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1층은 점포 2개(비어 있음), 화장실 1개, 주택(방 2개, 거실 겸 주방 1개, 욕실 겸 화장실 1개)로 되어 있고, 2층은 주택(방 3개, 거실 겸 주방 1개, 욕실 겸 화장실 1개)으로 되어 있으나 임대관계는 이해관계인 부재로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어머니 ○○○의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를 보면 1975.3.26 쟁점건물에 전입한 후 1988.2.25 ○○○시 ○○○구 ○○○동 ○○○로 전출하였고, 사망당시는 주소지가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로 되어 있다. 주민등록 등재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 백내장 수술을 위한 의료보험 때문에 형식상 청구인과 동거한 것으로 등재하였을 뿐 실제로는 사망당시까지 쟁점건물의 1층 주택부분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이 1951년부터 1995.7.15 사망시까지 쟁점건물에 거주하였다는 ○○○외 2인의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1995.7.18자 ○○○대학교병원장의 시체검안서에○○○이 1995.7.15 응급실 도착시 사망상태였다라고 기재된 내용이나 호적등본상 사망신고 내용도1995.7.15 쟁점건물 소재지에서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도중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의 어머니 ○○○이 사망한 후에도 쟁점건물의 양도시까지 1층 주택부분을 계속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할 당시 2층은 ○○○과 ○○○이 주택으로 임차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1층은 국세청의 TIS상 1988.10.1에는 ○○○전기 ○○○이, 1996.8.15에는 ○○○전자 ○○○이, 1997.2.19에는 ○○○프라스틱 ○○○이 각각 임차하여 입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1층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1층을 청구인의 어머니 ○○○이 사망한 후에도 계속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면 2층과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증빙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이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시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양도당시 1층에는 ○○○프라스틱 등 3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감정평가서상에도 1층이 점포 2개 및 주택에 불과함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어머니가 사망당시까지 거주하였다는 주택부분을 양도당시까지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1층 126.0㎡중 43.4㎡를 양도당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감정원 ○○○지점의 감정평가서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처분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양도당시의 실제현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임대차관계도 조사되지 아니하였는 바, 동 감정평가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어머니 ○○○이 1995.7.15까지 쟁점건물의 1층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공부상 소매점 및 사무실로 되어 있는 1층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2층만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