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087 선고일 2001.09.0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087(2001. 9. 3)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8.6.10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리 ○○○에 소재하는 ○○○개발(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29,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8.8.8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1주당 72,000원)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외법인이 중소기업이라 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나, 1998.8.28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수정신고(이하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며, 1998.11.19 양도시 기준시가가 "0"이라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0"으로하여 수정신고(이하 "2차 수정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2000.12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유상증자 취득분은 유상증자가액(1주당 5,000원)으로 하고, 1986.1.1 의제취득일의 취득분은 장부등의 제시가 없어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하여 액면가액(1주당 5,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 또 청구외법인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1.2.5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 양도소득세 416,062,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외법인은 아파트 건축분양업을 하기 위하여 1997.6.19 사업자등록을 하고 토지를 매입한 후 1997.12.31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건설(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IMF로 인한 과다한 이자지불로 1998.5월 도산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 증자로 인한 주식취득가액 및 의제취득일의 주식취득가액을 아파트 신축분양 허가권등의 평가를 하지 않고 액면가액으로 계산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외법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였음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인 10%를 배제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청구인들의 예정신고서 및 청구인들중 1인인 ○○○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취득가액은 유상증자분은 ○○○의 문답서에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취득일의 주식은 장부분실등의 사유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액면가액으로 계산하였고,

(2) 청구외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1997.4.21 건설업을 추가한 법인으로 1997사업년도까지는 부동산임대수입만 있었으나 1998사업년도에는 주택분양수입만을 신고하여 신고내용에 신뢰성이 없어 "주된사업"을 판정하기 위하여 관련장부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없으므로 일반법인으로 보아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이 건의 다툼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산정의 당부와

(2) 쟁점주식을 발행한 청구외법인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생략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토지등의 범위)

⑤ 법 제94조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58조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항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나. 가목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라)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마)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1(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바)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토지·건물 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중 "3월"은 각각 "1월"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② 영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가.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 1주당순손익액 /100분의 15)÷2
  • 나. 가목의 산식에서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이 항에서 "양도일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사업개시·폐업·청산 등의 사유로 양도일등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 및 영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1998.6.10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1998.8.8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1주당 147,666.252원(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라 하나 확인되지 않음)으로 하여 예정신고를 하였고, 1998.8.28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1주당 30,562.31원, 취득시 기준시가 20,741.91원, 양도시 기준시가 48,864.67원)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1998.11.19 양도시 기준시가가 "0"이라 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0"으로 하여 2차 수정신고를 하였음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단위: 주) 성명 1986.1.1 의제취득일 1987.1.1 유상증자 1997.4.22 유상증자 합 계 1998.6.10 양도

○○○ 1,600 2,400 20,000 24,000 2,800

○○○ 1,000 1,500 12,500 15,000 6,000

○○○ 800 1,200 10,000 12,000 12,000

○○○ 600 900 7,500 9,000 9,000 합계 4,000 6,000 50,000 24,000 29,800 ※ 1986.1.1 의제취득일 현재의 주식수는 주당 액면가액이 1,000원인 주식이 20,000주이었으나 주당 5,000원으로 환산한 주식수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1987.1.1 및 1997.4.22 유상증자 취득분은 유상증자가액으로, 1986.1.1 의제취득일의 취득분은 장부등의 제시가 없어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다하여 액면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경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양도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예정신고시 및 수정신고시 쟁점주식을 1주당 72,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 중 ○○○는 처분청 조사시 문답서(2000.12.21작성)에서 위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바, 1주당 72,000원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1주당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들이 1998.11.19 2차 수정신고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0"이라 하여 양도가액을 "0"으로 신고한 것은 법령적용의 착오로 판단된다. (다) 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을 아파트 신축분양 허가권등의 평가를 하지 않고 액면가액으로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 법령에 의하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취득가액은 1987.1.1 및 1997.4.22 유상증자 취득분은 유상증자가액(1주당 5,000원)이 확인되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의제취득일 취득분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환산한 가액(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때 기준시가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신축분양 허가권을 평가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에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본 액면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이므로 타당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이 건에 있어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경정할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0이므로 처분청에서 적용한 취득가액보다 감소되고 양도차익은 증가되어 청구인들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83조 【접대비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제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어업·도매업·소매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재생처리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중소기업해당사업" 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당해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어업의 경우 300인으로 한다)이내일 것

2.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이내일 것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자산가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가액에 한한다)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라)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영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에 규정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 하며,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② 영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자산총액은 과세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 300명(97.12.27 개정) [별표 2] 건설업 규정없음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2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회사가 아닐 것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들은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시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였음이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은 아파트 건축업을 하기 위하여 1997.6.19 사업자등록을 하고 토지를 매입한 후 1997.12.31 ○○○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건설(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설업을 영위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시장의 ○○○건설 사업계획승인서(1997.12.31), ○○○아파트 분양 신문광고,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리 ○○○외 3필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주택분양보증서(98.4.24)등을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법령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판정은 제조업·광업·건설업 등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의 종업원 수 및 자산 등의 기준이 일정 범위내인 기업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주된 사업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판정은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 현황에 의하도록(재산46014-810, 2000.7.5 같은 뜻)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양도일 직전 사업년도인 1997사업년도에 부동산임대수입 33,000,000원만을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비록 청구외법인이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하더라도,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의 주된 사업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율을 20%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들 명단 및 과세내역 성 명 주 소 쟁점주식(주) 고지세액(원)

○○○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2,800 38,890,400

○○○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6,000 83,613,050

○○○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12,000 167,798,600

○○○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9,000 125,760,830 합 계 29,800 416,062,88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