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수취없는 유류구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085 선고일 2001.10.12

유류를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085(2001.10.12) 청구인은 ○○○석유(서울특별시 ○○구 ○○○동 ○○○)라는 상호로 이○○○과 공동으로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1996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신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단위: 원) 구 분 청구인신고(A) 처분청 경정(B) 차액(B-A) ㅇ 과세표준 61,337,200 242,261,518 180,924,318 ㅇ 매출세액 6,133,720 24,226,151 18,092,431 ㅇ 매입세액 1,550,193 1,550,193

•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166,341,81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상당액의 유류를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한 것으로 보고 매매총이익률로 매출액을 추계하여 2000.10.12. 청구인에게 1996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9,901,6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1.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공동사업자인 이○○○과 그의 남편인 박○○○이 1996.2월∼1996.5월중 청구외 ○○○주유소에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유류대금을 입금시킨 사실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석유)의 매입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그 당시 이○○○등의 유류매입사실을 전혀 몰랐고 동 매입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석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동인이 운영하는 ○○○석유에서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유류를 1996.2월∼1996.5월중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공동사업자인 이○○○과 그의 남편인 박○○○은 위 기간중 유류대금을 청구외 ○○○주유소에 입금시킨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이○○○과 박○○○이 별도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석유(대표 청구인)의 매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석유)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유류를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원단위투입량
  • 나. 비용의 관계비율
  • 다. 상품회전율
  • 라. 매매총이익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과세경위를 보면, ○○○지방국세청이 1998.10월 강원도 ○○시 ○○○동 ○○○소재 주식회사 ○○○석유와 그 관련 주유소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유류 유통과정조사)과정에서 청구인과 이○○○의 공동사업체인 ○○○석유에서 무자료 매입사실이 밝혀져 이 건 과세된 것임이 ○○○지방국세청장의 매입누락자료통보 공문(특이 46622-8, 1999.2.2.)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인(○○○석유 대표)의 공동사업자인 이○○○과 그의 남편 박○○○은 1996.2.5.∼1996.5.13. 기간중 19회에 걸쳐 유류매입대금 182,9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을 ○○○은행 등을 통하여 청구외 ○○○주유소(신○○○, 강○○○)의 은행계좌(○○○)에 입금시킨 사실이 이 건 금융추적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위 유류매입기간중 이○○○과 박○○○이 별도로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실은 없었으며, 또한 ○○○석유의 사업장(서울특별시 ○○구 ○○○동 ○○○)이 소재한 건물은 위 박○○○의 소유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금액 상당액의 유류를 ○○○석유가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이 있어 당심에서 청구주장의 정당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석유의 1996년 중 총 매입금액 및 매입처 자료와 공동사업자인 이○○○과 그의 남편 박○○○이 ○○○주유소에 쟁점금액을 송금한 경위, 동 매입유류의 처분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한 바(국심 46830-766, 2001.8.3.), 청구인은 2001.8.27. 동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석유 대표)의 공동사업자인 이○○○등이 청구외 ○○○주유소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유류를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하고 그 대금을 거래상대방의 은행계좌에 입금시킨 사실이 있고, 위 이○○○등은 그 당시 별도로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금액의 경우 ○○○석유의 매입누락금액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