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083 선고일 2001.08.16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 아니므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083(2001. 8.16) 씨○○○공파 종중(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 소유의 경기도 ○○시 ○○○동 ○○○외 9필지 22,12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가 지목은 田·畓이나 양도일 현재 市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1977.3.28)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양도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1.3.14 청구종중에게 19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46,488,320원을 결정하고 동 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243,369,500원을 차감한 303,118,82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종중 주장 쟁점농지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근거한 8년이상 자경농지이며 1977.3.28 주거지역으로 고시되었고, 1993.12.31 대규모개발사업지역(○○○택지개발지구)으로 지정되었으며,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것은 대규모택지개발을 전제로 한 것이고 수용되기 전까지는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적인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종중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나, 쟁점농지는 1977.3.28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1993.12.31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었으며, 1995.6.21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감면이 배제되며, 다만 대규모개발사업지역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 해당되나 청구종중의 농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대규모개발사업시행지구에 편입 되기전에 이미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경과된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개정된 것)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6.12.31 개정된 것)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서 「①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 영은 199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칙 제3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항 단서에서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고시 제1993-481호로 ○○○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1993.12.31)한 내용이나, 시흥시장이 ○○○세무서장에게 회신한 도시계획구역편입일자(용도지역 고시일)확인(도시58400-1616, 1998.5.21)의 내용을 보면, 쟁점농지가 소재한 「○○○지구택지개발사업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하는 것과 쟁점농지가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경과한 것 등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종중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종중은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 동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쟁점농지가 소재한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내의 농지에 해당하므로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시행령 단서규정은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다만 양도한 농지가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고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도록 양도하지 못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 바, 쟁점농지는 위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유로 1977.3.28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것이지 동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감심 99-353, 1999.12.7 및 국심 2001전17, 2001.3.9도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종중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