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명의신탁약정의 진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본 사례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명의신탁약정의 진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080(2001. 8.14) 2.25. 청구외 ○○○으로부터 ○○도 ○○시 ○○○동 ○○○ 답 3,577㎡(이하 "모번지토지"라 한다)을 10.082,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모번지토지를 ○○시 ○○구 ○○○동 ○○○에 거주하는 외숙모인 청구외 ○○○ 명의로 등기하였고, 1987.12.15. 모번지토지를 ○○○ 1,302㎡, ○○○ 657㎡, ○○○ 1,218㎡ 및 ○○○ 398㎡로 분할한 후 1996.6.21. ○○○ 1,302㎡와 ○○○ 1,218㎡ 합계 2,5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해지형식을 통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등기이전일에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9.5. 청구인에게 증여세 37,742,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5.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82.12.1. 청구외 ○○○과 자신의 명의로 모번지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체결하였고, 1982.12.25. 잔금을 지급하면서 동일자에 외당숙모인 청구외 ○○○과 모번지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으며, 명의신탁약정서에는 청구외 ○○○이 1993.8.24. ○○시 ○○구 ○○○동 사무소에 변경등록한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는 1983.1.13. 모번지토지상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청구인이 결혼을 한 후 1986.11.25. 가등기를 해제하였으며, 청구인은 1996.6.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명의신탁약정서, 처분청이 신대방동 동사무소에서 징취한 인감등록대장 사본, 모번지토지 및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초·중·고 및 대학시절 용돈을 모아 저축한 돈으로 모번지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매입대금의 원천으로 제시한 용돈은 그 출처가 불분명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모번지토지의 매매가액이 10,820,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용돈을 모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금액이 과다하며, 1982.2.25. 모번지토지를 청구외 ○○○ 명의로 등기한 직후 1983.1.13. 에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가 모번지토지상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결혼한 후인 1986.11.25. 해지하였으나, 가등기설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모번지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겠다.
(3) 청구인은 모번지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농지에 해당되어 불가피하게 모번지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외당숙모인 청구외 ○○○ 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명의자를 청구외 ○○○으로 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과 명의신탁약정서를 보면 작성일자가 1982.12.25.로 되어 있으나 동약정서에 청구외 ○○○이 1993.8.24. ○○시 ○○구 ○○○동 사무소에 변경등록한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외 ○○○은 1982.12.25.이전에 인감을 필요로 하는 부동산매매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앞의 명의신탁약정서가 최근에 작성되었다고 판단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약정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겠다.
(4) (1) 내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 모번지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명의신탁약정의 진실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모번지토지를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가 취득하여 청구외 ○○○ 명의로 관리하다가 실명전환일인 1996.6.21.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사실관계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