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080 선고일 2001.08.14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명의신탁약정의 진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080(2001. 8.14) 2.25. 청구외 ○○○으로부터 ○○도 ○○시 ○○○동 ○○○ 답 3,577㎡(이하 "모번지토지"라 한다)을 10.082,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모번지토지를 ○○시 ○○구 ○○○동 ○○○에 거주하는 외숙모인 청구외 ○○○ 명의로 등기하였고, 1987.12.15. 모번지토지를 ○○○ 1,302㎡, ○○○ 657㎡, ○○○ 1,218㎡ 및 ○○○ 398㎡로 분할한 후 1996.6.21. ○○○ 1,302㎡와 ○○○ 1,218㎡ 합계 2,5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해지형식을 통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등기이전일에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0.9.5. 청구인에게 증여세 37,742,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1.5.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초·중·고 및 대학시절 부모등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모아 모번지토지를 취득하였고, 모번지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농지여서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할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모번지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외당숙모인 청구외 ○○○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부동산실권리자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실명전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명전환일에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의 의견 청구인은 모번지토지의 취득일인 1982.12.25. 당시 21세의 대학생으로 특별한 소득원천이 없었고, 1983.1.13. 모번지토지상에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가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 모번지토지는 청구외 ○○○가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며, 1982.12.25.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체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명의신탁약정서에 명의수탁자인 청구외 ○○○이 93.8.24. 변경등록한 인감이 날인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약정서는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는 청구외 ○○○가 1996.6.2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날에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은 『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가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은 『 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실질 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를, 제2호에서 『 명의가 도용된 경우』를, 제3호에서 『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제1항은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입증』을, 제2호에서 『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을, 제3호에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을, 제4호에서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확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는 제1항에서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조(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제1항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고 그 가액이 5천만원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되거나 적게 부과된 조세 또는 부과되지 아니한 조세는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 『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이 법 시행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 제1조(시행일)는 『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부칙 제2조(적용례) 제1항은 『 제3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2.12.1. 청구외 ○○○과 자신의 명의로 모번지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체결하였고, 1982.12.25. 잔금을 지급하면서 동일자에 외당숙모인 청구외 ○○○과 모번지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으며, 명의신탁약정서에는 청구외 ○○○이 1993.8.24. ○○시 ○○구 ○○○동 사무소에 변경등록한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는 1983.1.13. 모번지토지상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청구인이 결혼을 한 후 1986.11.25. 가등기를 해제하였으며, 청구인은 1996.6.2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명의신탁약정서, 처분청이 신대방동 동사무소에서 징취한 인감등록대장 사본, 모번지토지 및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초·중·고 및 대학시절 용돈을 모아 저축한 돈으로 모번지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매입대금의 원천으로 제시한 용돈은 그 출처가 불분명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모번지토지의 매매가액이 10,820,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용돈을 모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금액이 과다하며, 1982.2.25. 모번지토지를 청구외 ○○○ 명의로 등기한 직후 1983.1.13. 에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가 모번지토지상에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결혼한 후인 1986.11.25. 해지하였으나, 가등기설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모번지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겠다.

(3) 청구인은 모번지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농지에 해당되어 불가피하게 모번지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외당숙모인 청구외 ○○○ 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명의자를 청구외 ○○○으로 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과 명의신탁약정서를 보면 작성일자가 1982.12.25.로 되어 있으나 동약정서에 청구외 ○○○이 1993.8.24. ○○시 ○○구 ○○○동 사무소에 변경등록한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외 ○○○은 1982.12.25.이전에 인감을 필요로 하는 부동산매매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앞의 명의신탁약정서가 최근에 작성되었다고 판단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약정서는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겠다.

(4) (1) 내지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 모번지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명의신탁약정의 진실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모번지토지를 청구인의 모친인 청구외 ○○○가 취득하여 청구외 ○○○ 명의로 관리하다가 실명전환일인 1996.6.21.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사실관계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