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검인계약서는 등기이전서류로서 거래가액을 사실보다 낮게 기재하여 작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검인계약서만을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차익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부동산검인계약서는 등기이전서류로서 거래가액을 사실보다 낮게 기재하여 작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검인계약서만을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차익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079(2001. 9.13) 주 문 ○○○세무서장이 2001.2.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8,385,60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10,0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123,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 36평형(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1998.8.29 청구인의 처와 공동(청구인의 지분 50%)으로 취득하여 1999.6.14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1999.6.18 실지거래가액(청구인 지분 양도가액 110,000,000원, 청구인 지분취득가액 110,000,000원)을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은 이를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85,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2.6 청구인에게 1999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8,385,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제94조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