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및 그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통산되는 것이므로 이 건 1996년 귀속분 금융소득에 상당하는 결손금은 공제 소멸되었다 할것이므로 이를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공제될 수 있음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및 그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통산되는 것이므로 이 건 1996년 귀속분 금융소득에 상당하는 결손금은 공제 소멸되었다 할것이므로 이를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공제될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072(2001.11.3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채업자로서 이자소득에 대하여 탈세하였다는 제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실질적 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에 거주하는 청구외 허○○○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발생한 1997~1999년간의 이자소득 2,618,777천원 중 순신고누락액 1,250백만원(1997년 1,972,926천원, 1998년 365,639천원, 1999년 △1,088,565천원)과 부당공제로 신고한 이월결손금 327,542,290원을 적출하여 2001.2.5 청구인에게 각 귀속연도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한데 따른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66,070,880원(2001.10.4 재경정되어 86,803,317원이 감액됨)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1998년 및 1999년 귀속분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1997년 귀속분에 대한 부과처분의 불복으로 2001.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비영업대금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자소득금액 중 원금도 빌려준 바 없는데도 원금 10억원에 대한 이자로 받았다는 68백만원(이하 "쟁점(1)-①금액"이라 한다)과 1996.11.15자 대여금 15억원에 대한 보상금 5억원 중 182백만원(이하 "쟁점(1)-②금액"이라 한다) 및 1996.6.24자 대여금 22억원에 대한 보상금 10억원 중 631백만원(이하 "쟁점(1)-③금액"이라 하며, 쟁점(1)-①금액과 쟁점(1)-②금액 및 쟁점(1)-③금액을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모두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에 대한 이자와는 별도로 보상금으로 받기로 한 것은 통상적인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적용할 수 없고, 이를 받은 때 소득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중 받지 못한 쟁점(1)-②금액과 쟁점(1)-③금액은 물론 원금도 대여한 바 없는데도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본 쟁점(1)-①금액도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1996년도 이자소득 68,184,469원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시 원천징수세율 적용방법으로 과세된 소득이라고 하여 1996년도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2,469,463,219원에서 동 금액이 공제된 것으로 인정하여 동 금액상당액의 이월결손금을 1997년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1997년 귀속분 사업소득금액이 68,184,469원 만큼 과다계산됨으로써 동액 상당액이 이중과세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이러한 모순점을 해결하고자 1999.12.28 소득세법 제45조 제5항 이 선언적의미에서 신설되었으므로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받지 못한 것은 1997년 귀속분 사업소득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주택조합의 회계장부 및 청구인이 날인한 영수증에 의하면, 원금 10억원에 대한 이자로 쟁점(1)-①금액과 25억원에 대한 투자지분으로 쟁점(1)-②금액을 포함하여 보상금 5억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주택조합의 자금으로 대여한 22억원에 대한 보상금 10억원도 청구인의 채권업무 대행자인 청구외 이○○○이 작성한 "수지 2차 차용금 상환내역" 및 "수지 2차 차용금 이자상환내역"과 같이 쟁점(1)-③금액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전액 수령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가사, 지급받기로 한 보상금 중 일부인 쟁점(1)-②금액과 쟁점(1)-③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개인이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받기로 한 대가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야 하고, 그 비영업대금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되므로 보상금으로 받기로 한 5억원과 10억원 전액에 대하여 그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1997년도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1999.12.28 신설된 소득세법 제45조 제5항 의 규정은 그 부칙 제2조에서 2000.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996년도에 발생된 이자에 대하여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없으며, 당시의 소득세법에 의하면, 1996년 귀속분에 대한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시 비교과세로 인하여 금융소득상당액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금은 소멸되는 것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7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시 이를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지급받았는지의 여부
(2) 전년도 귀속분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비교과세로 인하여 금융소득상당액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금은 소멸되지 아니 한 것으로 보아 다음연도 사업소득에서 이를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1) 쟁점①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2) 쟁점② 관련법령 소득세법(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것임)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제3호 이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표준금액"이라 한다)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②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 등"이라 한다)의 금액이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한 금액
2. 다음 각목의 세액을 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의 공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2. 부동산임대소득 및 산림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소득금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된 것임) 제45조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쟁점①관련 사실관계 및 판단 (가) 먼저, 처분청이 제시하는 관련서류를 살펴본다
① 1996.11.15자로 청구인과 차용인 ○○○주택조합장 육군소령 윤○○○ 및 허○○○이 약정한 차용증에 의하면, 원금 15억원에 대한 차용금리는 월 1.7%로 하고, 15억원의 차용조건으로 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약정이 되어 있고, "3. 상환일 10억원은 ○○○건설 차입금 40억원에서 최우선 상환조건, 5억원 97년 3월 30일내, 5억원 97년 6월 30일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4. ○○○건설 차입금 40억원 중 10억원은 96.12.30일까지로 한다."라고 별도 기재된 것이 있는데, 위 10억원은 원금 15억원 중의 일부를 뜻하는지 쟁점(1)-①금액의 이자에 대한 원금 10억원을 뜻하는지는 명백하지 아니해 보이나, ○○○주택조합의 대차대조표, 회계감사총괄자료 및 차입금이자 내역에 의하면 쟁점(1)-①금액의 이자로 차입금 10억원에 대한 이자율 1.7%로서 1997.4.22, 1997.5.22, 1997.6.22 및 1997.7.22 4차례에 걸쳐 각 17백원씩 합계 68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1)-②금액이 포함된 보상금 5억원은 1997.9.22 차입금 25억원에 대한 지분 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에 의하면 위 각 날짜에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② 다음, 쟁점(1)-③금액과 관련하여 ○○○주택조합, ○○○주택조합 및 허○○○ 등 3인이 1997.7월경 작성한 차용증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25억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리는 월 1.7부로 하고, 25억원의 차용조건으로 사업이익배당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1997.12.31 이내에 상환하기로 하고, 차용금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리 ○○○ 등 16필지의 토지 6,358평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조건이며, 신규 계약시 공동명의로 계약하고 잔금지급 후 차용금 및 이익배당금(3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매수토지에 근저당설정등기를 하기로 한 내용이 있고, 청구인의 채권업무 대행자인 청구외 이○○○이 작성하였다는 "○○○2차 차용금상환내역 및 ○○○2차 차용금이자 상환내역"에 의하면, 원금 22억원과 보상금 10억원 합계 32억원과 원금에 대한 이자 중 1999.10.8 현재까지 지급받고 남은 금액은 2,101,851천원이라고 계산되어 있으며, 1999.12.28 청구인 등이 작성한 영수증에 의하면, ○○○지방법원 99타경79194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한 채권금액을 공탁금 16억원을 포함한 2,101,851천원을 정히 영수하며, 채권자와 ○○○주택조합 사이에 민·형사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③ 또한, 2000.12.6자 허○○○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택조합 사업을 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토지매입비로 19억원을 차입하여 매월 이자는 1.7부로 빌린 후 사업이익금 5억원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였으며, ○○○주택조합 사업부지 매입시 22억원을 차입하고 차입조건으로 사업이익금 10억원을 주기로 하고 매월 이자는 1.7부로 하여 사업이익금과 이자 등을 전액 지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다음, 청구인이 제시하는 관련서류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청구외 허○○○과 ○○○주택조합의 조합장인 청구외 윤○○○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하였다 하여 고소한 사건에서 2001.5.8 ○○○지방검찰청에서 위 허○○○이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허○○○은 청구인으로부터 1996.11.15경 15억원, 1997.2월경 10억원, 1997.6월말경 22억원 합계 47억원을 빌렸으며,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 12장(15억원에 대한 이자 1.7%로 주었다는 영수증 7장의 금액 182백만원, 10억원에 대한 이자 1.7%로 주었다는 영수증 4장의 금액 68백만원, 25억원에 대한 투자지분으로 주었다는 영수증 1장의 금액 5억원 합계 750백만원)은 허○○○이 허위로 작성하여 동 주택조합에 제출하였고 청구인에게는 건네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위 허○○○의 진술내용 중 청구인으로부터 차용원금이 도합 47억원[쟁점(1)-①금액의 이자 68백만원에 대한 원금 10억원 포함]이라고 한 점은 처분청의 주장과 일치되나, 쟁점(1)-②금액과 관련한 보상금 5억원 등이 포함된 750백만원에 대한 영수증 12매 전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그 중 얼마를 실제 지급한 것인지에 대한 진술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2001.4.18 ○○○지방검찰청에서 윤○○○이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영수증 12매는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면서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허○○○이 경영하고 있는 ○○○개발의 기획실장으로 있는 청구외 허○○○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청구인이 실제 돈을 받았는지 또는 받지 않았는지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고소사건에 대한 ○○○지방법법원 판결(2001고합35 등, 2001.6.22)에 의하더라도 영수증 12매에 대한 사문서위조와 동 행사죄를 인정하고 있을 뿐 쟁점과 관련한 이자 등의 횡령에 대한 언급은 없어 청구인이 이자 등으로 실제 얼마를 받았는지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③ 1999.12.3 공증된 것으로서 허○○○이 청구인에게 확인한 확인서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1996.11.15. 15억원을 차용하였다가 1997.5월경 원금만 일단 변제한 후, 1997.6월경 다시 차용을 하였는 바, 매월 자금여유가 발생하면 이익금과 이자를 정산하기로 상호간 합의한 바 있으며, 위 내용에 따라 1999.4.13까지 원금 1,466,926천원을 기 변제하였고, 1999.10.28 원금 733,074천원, 이자 868,777천원, 이익금 5억원 합계 2,101,851천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제시하는 위 원금 및 이자계산내역상의 원금상환 또는 이자입금의 일자와 금액은 일치하지 아니하나, 변제한 원금의 합계액 22억원(1,466,926천원+ 733,074천원)과 이자 868,777천원은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금액과 일치하고, 이익금 5억원은 1996.11.15 대여한 원금 15억원에 대한 보상금 5억원[쟁점(1)-②금액과 관련된 보상금]인지, 1997.7월 대여원금 22억원에 대한 보상금 10억원[쟁점(1)-③금액과 관련된 보상]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쟁점(1)-①금액의 이자 68백만원에 대한 원금 10억원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위 이익금 5억원은 1996.11.15 대여금 15억원에 대한 이자 182백만원과 보상금 5억원 중 318백만원을 받은 것이며, 1997.7월 대여원금 22억원에 대한 보상금 10억원[쟁점(1)-③금액과 관련된 보상금) 중 받은 금액 369백만원은 별도로 담보받은 아파트를 경매하여 충당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허○○○은 쟁점(1)-①금액의 이자 68백만원에 대한 원금 10억원은 1997.2월경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바 있고, ○○○주택조합의 관련기록 등에서도 위 이자와 쟁점(1)-②금액과 관련된 보상금 5억원을 전부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허○○○의 검찰진술에서도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진술만 있고, 그 중 얼마를 실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없으며, ○○○지방법원판결에도 허○○○이 위 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은 이자 등의 금액 중에서 얼마를 유용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을 실제 받지 못하였다면 허○○○을 자금유용 또는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단순히 영수증 작성에 대한 사문서위조에 관한 점에 대하여만 고소한 점 등으로 보아 제시된 증거자료들만으로는 청구인이 허○○○으로부터 쟁점(1)-①금액의 이자와 쟁점(1)-②금액을 포함한 보상금 5억원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② 다음, 쟁점(1)-③금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채권업무 대행자인 청구외 이○○○이 작성한 "○○○2차 차용금상환내역 및 ○○○2차 차용금이자 상환내역"에서 원금 22억원과 보상금 10억 합계 32억원과 원금에 대한 이자 중 1999.10.8 현재까지 지급받고 남은 금액은 2,101,851천원이라고 계산한 바 있고, 청구인도 1999.12.28 위 2,101,851천원을 받으면서 ○○○지방법원 99타경79194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과 관련한 채권금액을 공탁금 16억원을 포함한 2,101,851천원을 정히 영수하며, 채권자와 ○○○주택조합 사이에 민·형사상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한 점으로 보아 쟁점①-㉰금액과 관련한 보상금 10억원 전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③ 사실이 이러하다면, 자금대여를 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와 보상금을 구분하여 받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자금대여에 대한 이자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관련 사실관계 및 판단 (가) 1999.8.9 ○○○세무서장이 경정한 청구인의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소득별 소득금액인 금융이자소득 68,184,469원, 부동산임대소득 12,100,537원, 사업소득금액 △643,386,948원을 통산한 △563,101,942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면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은 "0"원으로 하고, 그 산출세액과 총결정세액은 위 금융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10,227,670원(원천납부세액과 동일함)으로 하여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내용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결정방법은 청구인 주장과 같이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세율적용방법에 의거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이 건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위 금융이자소득 68,184,469원 상당의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그런데, ○○○세무서장이 2001.9.3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금이 발생한 오피스텔신축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개발"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8년 이전까지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과 결손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된다 하여 이를 반영한 1996년 귀속분과 1997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안)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1.10.4 통보받은 결의서(안)의 내용대로 재경정하였는 바, 이에 따라 이 건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86,803,317원이 감액되어 1,079,267,567원으로 남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재경정으로 인하여 1996년 귀속분의 금융이자 68,184,469원에 상당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금이 공제되는 결과는 없어지게 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판단
① 1999.12.28 신설된 소득세법 제45조 제5항 의 규정은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 200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소급적용할 수 없고,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시행된 소득세법 제45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같은법 제62조 제1항 제1호 가목(1)의 기준초과금액 또는 나목(1)의 당연종합과세금액) 및 그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통산되는 것(국심 2000부 2400호, 2001.3.21 및 소득 46011-1896, 1998.7.9 같은 뜻)이므로 이 건 1996년귀속분 금융이자에 상당하는 결손금은 공제되어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를 함에 있어서 이를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공제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② 더욱이 2001.10.4 처분청에서 1996년 및 1997년 귀속분의 사업소득에 대한 결손금(이월결손금 포함) 전액이 없어진 것으로 재경정됨에 따라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시 금융이자소득 68,184,469원 상당액의 결손금이 공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7년 귀속분의 사업소득금액도 "0"으로 하여 경정되었으므로 동 금융이자소득금액 상당액 만큼 1997년 귀속분 사업소득금액이 과다 과세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