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계상한 임가공 노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071 선고일 2001.10.25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청구취지를 변경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없이 주장만 하므로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071(2001.10.25) � 청구인은 ○○○시 ○○○구에서 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1997년도 중 ○○○상사(송○○○)로부터 30,012,400원, ○○○직물(이○○○)로부터 59,696,090원, ○○○텍스타일(황○○○)로부터 30,012,250원 합계 119,720,74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상사와 ○○○직물 및 ○○○텍스타일이 자료상으로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1.1.2. 종합소득세 32,052,5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4 이의신청을 거쳐 2001.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임가공계약서에 의거 제품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인건비를 재무제표에 나타낼 수 없어 인건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인건비로 보아 매출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최초신고시에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가 그 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인되어 소득금액이 많게 되자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당초주장은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가공매입에 대한 증빙의 제시없이 실지조사가 추계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한다 하여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청구취지를 변경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없이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당액을 실지로 지출한 임가공 노무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1994. 12. 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995. 12. 30 개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소득금액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소득금액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1995.12.30 개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이 1997년도 중 ○○○상사외 3개업체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원가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매출원가로 계상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은 실지로 지출한 임가공 노임이므로 인건비로서 매출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받은 것이라 하여 필요경비부인하고 그 상당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규정된 납세자가 제출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다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은 임가공하여 납품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라고 주장하면서 월별인건비지급액 합계표, 급여인출내용, 하청료지급내역 및 1997년귀속의 표준손익계산서와 표준원가명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출원가로 계상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받은 것이므로 매출원가(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건비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금액은 하청받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임가공노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매월 20일 인출한 금액이 급여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구 ○○○은행 자유저축(통장번호: ○○○), ○○○은행 저축예금(통장번호: ○○○), ○○○은행 저축예금(통장번호: ○○○) 및 ○○○은행 으뜸종합통장(번호: ○○○) 사본, 월별로 지급한 인건비지급액 합계표, 하청받은 임가공제품에 대한 재하청료 지급내역 및 1997년귀속의 표준손익계산서와 표준원가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임가공수입금액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가공계약서 등의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기신고한 수입금액이 임가공에 의한 수입금액인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하청을 준 업체를 확인할 수 없고, 하청받은 품목과 수량 및 금액을 알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리고 노임을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 명세와 같은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인건비 총액만 제시하여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매월 20일 인출한 금액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노임(인건비)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이며, 또한 하청료를 지급한 명세라고 제시한 하청료 지급내역상의 수령인란에 인적사항 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하청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하청받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출한 노임(인건비)과 일부는 외부의 재하청료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증빙의 제시없이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받은 것으로 보아 매출원가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