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채권포기액과 수령 못한한 임대료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068 선고일 2001.10.12

미수임대료를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확인된다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시기 및 임대료 수입시기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과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이후이므로 제외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068(2001.10.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6년 제1기∼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353.7㎡ 및 건물 395.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발생된 임대수입금액을 139,541,591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한 바, 1996년 제1기∼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283,122,685원(이하 "쟁점누락수입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신고누락사실을 적출하여 2001.3.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15,642,500원 및 종합소득세 81,655,5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 가. 부가가치세 (단위: 원) 과세기간 1996 1997 1998 1999 2000 계 제1기 5,723,300 741,320 741,320 520,110 495,520 15,642,500 제2기 5,723,300 741,100 425,100 531,430

• 나. 종합소득세 (단위: 원) 과세기간 1996 1997 1998 1999 계 금액 33,367,220 21,261,230 25,714,060 1,313,000 81,655,51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발생된 임대수입금액 중 일부를 신고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나 쟁점부동산중 1층(120평)을 임차한 청구외 백○○○(○○○식당 대표)와는 보증금 120,000,000원에 월세 3,800,000원을 받기로 계약하였는데 위 백○○○가 입주당시 청구인이 대신 부담하여 공사한 시설비 및 집기구입 등 총 320,000,000원의 금액을 매월 임차료(월세)지급시 3,300,000원씩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백○○○가 1998.8월 식당업을 폐업할 때까지 미지급한 임차료 22,000,000원은 청구인이 받지 않기로 한 것이므로 1996년 제1기∼1998년 제2기 중 101,200,000원(시설비 상환액 79,200,000원, 채무면제액 22,000,000원)을 이 건 신고누락 임대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청구외 백○○○의 남편인 정○○○의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등에 의하면 백○○○가 월 임차료로 3,800,000원씩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어 시설비상환액을 임대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백○○○가 미지급한 월 임차료 22,000,000원을 청구인이 포기하였다는 주장부분도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포기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건 임대료의 공급시기(수입시기)가 확정된 이후이므로 동 금액을 이 건 신고누락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된 쟁점누락수입금액 중 일부를 누락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0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7조에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은 그 정하여진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된 쟁점누락수입금액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차인 백○○○(○○○식당 대표)로부터의 식당시설비 등 상환액 79,200,000원과 동인에 대한 미수임대료 면제액 22,000,000원을 신고누락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1층(120평)을 임차한 위 백○○○로부터 받은 월세 3,800,000원 중 3,300,000원은 백○○○가 입주당시 청구인이 대신 부담하여 공사한 식당시설비와 집기구입비를 매월 임차료 지급시 상환하기로 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1992.2.14. 청구인과 백○○○가 체결한 임대차계약내용을 보면 보증금 120,000,000원에 월세 3,800,000원으로 되어 있고, 동 임대차계약서 제19조 및 제20조의 특기사항에서 식당시설물(냉장고, 에어콘, 집기비품, 그릇 등)은 청구인 소유이므로 훼손하는 경우 보증금 등에서 공제한다고 되어있을 뿐, 동 식당시설물 해당금액을 위 백○○○로부터 매월 회수한다는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위 백○○○의 남편 정○○○는 2001.1.16.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식당의 임차료로 보증금 120,000,000원에 월세 3,8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위 백○○○로부터의 미수임대료 22,000,000원을 받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이 건 신고누락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면서 1998.8.14. 백○○○가 작성한 영수증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당시 미수임대료가 얼마였는지와 실제로 동 미수금을 포기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동 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 및 임대료 수입시기(1996.7.1∼1998.8.13)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과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이후이므로 청구주장을 타당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 백○○○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월세 3,800,000원 중에 식당시설비 등의 상환액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백○○○로부터의 임대료 미수금 22,000,000원 부분도 공급가액 및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이므로 쟁점누락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줄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