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임대료를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확인된다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시기 및 임대료 수입시기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과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이후이므로 제외할 수 없음
미수임대료를 포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확인된다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시기 및 임대료 수입시기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과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이후이므로 제외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068(2001.10.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6년 제1기∼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353.7㎡ 및 건물 395.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발생된 임대수입금액을 139,541,591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수입금액을 실지조사한 바, 1996년 제1기∼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283,122,685원(이하 "쟁점누락수입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의 신고누락사실을 적출하여 2001.3.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15,642,500원 및 종합소득세 81,655,5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 나. 종합소득세 (단위: 원) 과세기간 1996 1997 1998 1999 계 금액 33,367,220 21,261,230 25,714,060 1,313,000 81,655,51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된 쟁점누락수입금액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차인 백○○○(○○○식당 대표)로부터의 식당시설비 등 상환액 79,200,000원과 동인에 대한 미수임대료 면제액 22,000,000원을 신고누락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1층(120평)을 임차한 위 백○○○로부터 받은 월세 3,800,000원 중 3,300,000원은 백○○○가 입주당시 청구인이 대신 부담하여 공사한 식당시설비와 집기구입비를 매월 임차료 지급시 상환하기로 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1992.2.14. 청구인과 백○○○가 체결한 임대차계약내용을 보면 보증금 120,000,000원에 월세 3,800,000원으로 되어 있고, 동 임대차계약서 제19조 및 제20조의 특기사항에서 식당시설물(냉장고, 에어콘, 집기비품, 그릇 등)은 청구인 소유이므로 훼손하는 경우 보증금 등에서 공제한다고 되어있을 뿐, 동 식당시설물 해당금액을 위 백○○○로부터 매월 회수한다는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위 백○○○의 남편 정○○○는 2001.1.16.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식당의 임차료로 보증금 120,000,000원에 월세 3,8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위 백○○○로부터의 미수임대료 22,000,000원을 받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이 건 신고누락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면서 1998.8.14. 백○○○가 작성한 영수증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당시 미수임대료가 얼마였는지와 실제로 동 미수금을 포기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동 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 및 임대료 수입시기(1996.7.1∼1998.8.13)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과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이후이므로 청구주장을 타당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 백○○○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월세 3,800,000원 중에 식당시설비 등의 상환액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백○○○로부터의 임대료 미수금 22,000,000원 부분도 공급가액 및 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이므로 쟁점누락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줄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