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세 확정신고시 포함되지 않았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서-1065 선고일 2001.09.10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임이 확인되고, 지급금액 및 지급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필요경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065(2001. 9.10) 060원의 부과처분은 필요경비에 지급이자 14,620,214원을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1. 사실

청구인은 1997.4.29. 청구외 ○○○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주유소(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임대하다가 1998.5.15.부터 이를 직접 운영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 2000.11.27 유통과정추적조사시 적출한 청구인의 1999년귀속 유류매출누락금액 155,510,000원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동매출누락금액에서 이에 대응한 매출원가 146,720,452원을 차감한 12,637,928원을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0.12.2.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1,082,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1.1.31. 처분청에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청구외 ○○○은행 차입금이자 14,620,214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1.2.10.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이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청구외 ○○○정유(주)에 지급한 지급이자 54,367,350원(이하 "쟁점1지급이자"라 한다)과 청구외 ○○○은행에 지급한 지급이자 14,620,214원(이하 "쟁점2지급이자"라 한다) 합계 68,987,564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은 재무제표의 수정없이 신고조정에 의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비용이므로 이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는 수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문제는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과세표준을 감액하는 문제이나 재무제표의 수정사항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쟁점지급이자를 매출누락금액이 적출되자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 달라고 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급이자를 경정청구에 의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③(생략)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12.(생략)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4.∼27.(생략)

② ∼⑥(생략)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5조의 2【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4.29. 청구외 ○○○정유(주)에게 300,000,000원의 담보채무(이하 "쟁점1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는 쟁점주유소를 취득하여 1999.5.14.까지 청구외 ○○○에게 임대하였고, 1999.5.15.부터 쟁점주유소를 직영하면서 1999.6.1. 청구외 ○○○은행으로부터 350,000,000원(이하 "쟁점2채무"라 한다)을 대출받아 쟁점1채무를 상환하였으며, 1999귀속사업연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쟁점1채무에 대한 쟁점1지급이자와 쟁점2채무에 대한 쟁점2지급이자를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후 신고조정에 의해서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2001.1.31. 쟁점2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이를 기각통지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주유소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청구외 ○○○은행의 대출금원장, 청구인의 예금통장사본 및 경정청구서, 처분청의 기각통지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지급이자는 재무제표에 반영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재무제표를 수정하여야 하나, 재무제표수정사항이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목으로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우도 과세표준신고시에 세무조정에 의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차입금이 업무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지급이자의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동지급이자는 당초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경정청구에 의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지급이자의 필요경비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1채무 및 쟁점2채무가 업무와 관련된 채무이므로 쟁점1채무에 대한 쟁점1지급이자와 쟁점2채무에 대한 쟁점2지급이자를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1채무는 청구인의 영업용자산이 쟁점주유소를 취득하면서 부담한 채무로서 대차대조표에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므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인정되나 쟁점1지급이자는 차입기간, 이자율 및 상환기간등에 대한 약정서와 지급조서의 제출이 없어 그 금액과 지급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쟁점2채무는 쟁점1채무의 상환에 사용하였음이 청구인의 통장사본 및 쟁점주유소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역시 쟁점1채무와 동일하게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한 부채라고 인정되며, 쟁점2지급이자는 이를 수령한 청구외 ○○○은행이 대출금원장에 의해 지급이자의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에 의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고, 그로 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2001.1.31.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쟁점채무가 총수입금액을 얻기위해 직접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쟁점2지급이자는 지급금액 및 지급사실과 필요경비 불산입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1999사업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와 동법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