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복제조업의 경우 외주가공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인정하여 외주가공비를 가공경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기성복제조업의 경우 외주가공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인정하여 외주가공비를 가공경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060(2001. 9.19) 2,7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 사업장을 두고 ○○○모드라는 상호로 1996.11.25 개업하여 기성복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9.7.1 폐업하였는데, 청구외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액 36,181,200원(공급가액 기준으로 1999.1.12자 4,545,200원, 1.25자 10,309,200원, 2.17자 14,128,400원, 3.24자 7,198,400원으로서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1999.7.2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임을 통보받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0.11.5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8,042,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1.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2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27호(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기성복 제조업은 실밥뽑기, 단추구멍, 안감잇기 및 다림이질 등 잔손질이 많이 가는 업종으로서 이러한 일들은 대부분 가정주부들이 자기 집에서 혼자 또는 객공 한 두명을 두고 하고 있으므로 이들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로서 청구인이 부득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였으나 이는 현실을 무시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쟁점매입액과 제조원가서상 외주가공비가 일치하는 것은 청구인으로서는 실제로는 외주비 지출이 더 많음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결손으로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쟁점매입액만큼만 외주비로 계상하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였고,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에서 인주가 묻어나고, 대부분 날인이 없으며, 종이의 재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 입금표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으나, 종이의 재질이 동일한 것은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입금표에 대금 지급시마다 작성하였기 때문이며, 셋째, 전시한 바와 같이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임가공계약서를 작성할 능력이 없고, 대금을 이들이 직접 수령하였는 바, 금융자료도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제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조원가 명세서상 쟁점매입액과 동일한 36,181,200원이 계상되어서 종합소득세가 신고된 점, 청구인이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따라 회신한 내용을 보면 1999.1월부터 5월까지 외주가공비명세서상 합계액이 60,560,640원으로 당초 신고한 금액과 다르며, 제출한 입금표 원본을 보면, 청구외 ○○○의 입금표는 작성일자가 1999.2.12임에도 날인한 지장의 인주가 마르지 않은 상태이고, 나머지 입금표의 대부분은 날인이 없어 정상적인 입금표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여러 업체에서 수취하였음에도 입금표의 재질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외주업체의 인적사항도 대부분 불분명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데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였음이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주가공거래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융자료와 임가공계약서도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및 청구인이 신고한 외주가공비를 기간별로 비교해 보면 1998년도는 1년간에 1,602,040원이고, 1997년은 1년간에 16,724,800원인데 반해 청구인이 외주가공비라고 주장하는 쟁점매입액은 5개월간에 36,181,200원으로 급증한 점 등을 들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9년 귀속분 총수입금액은 325,865,190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311,162,145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하면서 외주가공비를 36,181,200원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는 통보를 받고 동 매입액 36,181,200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함으로써 1999.1.1부터 1999.6.30까지 기간동안에 발생한 매출액 325,865,190원에 대하여는 외주가공비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우는 기성복을 제조함에 있어서 외주가공비가 없었다고 보아야 하나 이는 기성복 제조업에 있어서 외주가공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인정될 뿐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도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에는 외주가공비가 인정되었음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아래와 같은 외주가공비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 등 4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동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외주가공비 37,588,200원은 필요경비로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사실확인서 내역 (금액단위: 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거래기간 거래금액 일 종류 구로○○○ 구○○○
○○○
○○○ 99.2~5월 8,926,000 다리미질 사당○○○ 박○○○
○○○
○○○ 99.1~5월 8,917,000 단추구멍 석수○○○ 김○○○
○○○
○○○ 99.2~5월 12,103,000 뒷판가공 구로○○○ 권○○○
○○○
○○○ 99.1~5월 7,642,200 마도매 계 37,588,200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