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국심-2001-서-1059 선고일 2001.07.26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059(2001. 7.26) 별시 ㅇㅇ구 ○○○동 ○○○에 소재한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의 남편으로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1997.12.31)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율 20.0%)을 소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104,19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나, 동 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2000.8.29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동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21,706,390원(가산금 4,602,200원 포함)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1.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근무하고 있었고,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배당받은 사실 및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실상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배우자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이ㅇㅇ 등과 함께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을 소유하면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에는『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는『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생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체납법인은 1994.3.8 자본금 50,000,000원으로 설립된 후 자동제어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1999.6.30 폐업한 업체로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1997.12.31) 주주별 주식소유지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이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주, %) 주주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 대표이사 2,500 25.0 청구인 대표이사의 남편 2,000 20.0

○○○ 대표이사의 동생 2,000 20.0

○○○ 대표이사의 부 1,100 11.0 기 타 2,400 24.0 계 10,000 100.0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이며 대표이사인 ○○○와 부부였고, 당해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과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4.25부터 1998.9.30까지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1996.1.1 이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판매용 제품을 아래 "표"와 같이 매입하였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무실에 1∼2차례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천원, %) 과세연도 체납법인의 총매입액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액 매입비율 1996 1,672,541 1,138,934 68.0 1997 1,995,539 1,196,304 59.9 1998 1,206,256 635,577 52.6 1999 705,511 478,878 68.0 계 5,579,847 3,449,693 61.8 청구인은 주금납입관련 차용증 및 영수증, 청구외법인의 재직증명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청구외 ○○○가 체납법인 설립당시 주금납입액(50,000,000원) 전액을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하여 납입한 관계로 청구인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위 차용증 및 영수증은 청구외 ○○○의 모(母)가 발행한 것이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형식적인 주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이 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은 청구인이 근무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동제어기기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그 매입비중이 5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외 ○○○가 체납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며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자로 보아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