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서 1052(2001. 7.25) 상사라는 상호로 석유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1999.1기 부가가치세신고시 1999.4.30∼6.30 사이에 (주)○○○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16,600,000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1,66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주)○○○에너지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위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1.4.2 청구인에게 1999.1기분 부가가치세 2,503,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